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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 부과 제도

by The Advocate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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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그 업체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사업자가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소득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정의와 범위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의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와 달리 소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발급기, 신용카드 단말기,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종류와 예시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80여 개로, 변호사업, 병원업, 유흥주점업, 교육서비스업, 가전제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등이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변호사가 고객에게 변호사비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병원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이점과 의무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이점은 무엇인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매출액으로 인정되어 세무조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사업자의 신용도를 높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받기 쉽게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의무는 무엇인가?

-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발급기, 신용카드 단말기,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기는 국세청에서 인증한 기기로, 현금영수증 발급번호와 발급일시, 거래금액 등을 출력하고,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신용카드 단말기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휴대전화는 소비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기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의 휴대전화로 현금영수증 정보를 문자로 전송합니다. 인터넷은 소비자가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사업자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의 이메일로 현금영수증 정보를 전송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허위발급 시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한 경우, 미발급 또는 허위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100만원의 음료수를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100만원의 20%인 2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50만원의 강의료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10만원으로 허위로 발급했다면, 40만원의 20%인 8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경우에만 발급해야 하며,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동일한 이점과 의무가 적용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변경 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변경 사항은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홈택스에 공지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을 수정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의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소득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세무조정을 간편하게 하고, 세금을 절약하고, 신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의 홈택스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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