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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기료: 정부의 인상 유예와 할인제도 알아보기

by The Advocate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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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취약계층 전기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약계층 전기료는 정부가 사회·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기요금 할인제도입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대가족, 출산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2024년 5월까지 한 번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약계층 전기료의 정의와 대상, 인상 유예의 배경과 목적, 효과와 한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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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계층 전기료란 무엇인가?

취약계층 전기료의 정의와 대상

취약계층 전기료는 정부가 사회·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기요금 할인제도입니다. 취약계층 전기료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할인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전기료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
  • 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 4·3사건희생자, 6·25전쟁희생자, 5·16군사혁명희생자, 10·26군사사태희생자, 12·12군사사태희생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6·10민주항쟁희생자, 6·29선언희생자, 10·9국가보안법희생자, 11·14국가보안법희생자, 3·15헌법개정희생자, 4·27헌법개정희생자, 5·27헌법개정희생자, 6·29헌법개정희생자, 10·17헌법개정희생자, 10·26헌법개정희생자, 12·12헌법개정희생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0민주항쟁부상자, 6·29선언부상자, 10·9국가보안법부상자, 11·14국가보안법부상자, 3·15헌법개정부상자, 4·27헌법개정부상자, 5·27헌법개정부상자, 6·29헌법개정부상자, 10·17헌법개정부상자, 10·26헌법개정부상자, 12·12헌법개정부상자, 5·18민주화운동유족, 6·10민주항쟁유족, 6·29선언유족, 10·9국가보안법유족, 11·14국가보안법유족, 3·15헌법개정유족, 4·27헌법개정유족, 5·27헌법개정유족, 6·29헌법개정유족, 10·17헌법개정유족, 10·26헌법개정유족, 12·12헌법개정유족 등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대가족: 부양가족이 4인 이상인 가구
  • 출산가구: 출산 후 2년 이내의 가구

취약계층 전기료의 할인율과 적용방법

취약계층 전기료의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전기요금의 50% 할인 (월 최대 200kWh까지)
  • 유공자: 전기요금의 50% 할인 (월 최대 200kWh까지)
  • 기초수급자: 전기요금의 50% 할인 (월 최대 200kWh까지)
  • 대가족: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최대 300kWh까지)
  • 출산가구: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최대 300kWh까지)

취약계층 전기료의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 본인이 거주하는 가구에 한해 적용되며, 장애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전기요금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본인이 전기요금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기요금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장애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유공자: 유공자 본인이 거주하는 가구에 한해 적용되며, 유공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전기요금 계약을 해야 합니다. 유공자 본인이 전기요금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기요금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유공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가구에 한해 적용되며, 전기요금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전기요금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자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전기요금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가족: 부양가족이 4인 이상인 가구에 한해 적용되며, 전기요금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전기요금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자가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전기요금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가구: 출산 후 2년 이내의 가구에 한해 적용되며, 전기요금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전기요금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자가 출산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전기요금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출산가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약계층 전기료 인상 유예의 배경과 목적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

최근에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대비 4.5% 상승하였으며, 기준금리는 2.25%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식료품, 주거비, 교통비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금융비용이 높아지면서 생활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인한 인상 유예

정부는 이러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은 총 9조 8천억 원의 규모로, 취약계층의 생활비 지원, 공공요금 인상 유예, 가계부채 관리 지원, 소득 하위 70% 가구의 자산 증대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취약계층 전기료 인상 유예는 공공요금 인상 유예의 일부로,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2024년 5월까지 한 번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가구당 월 최대 6천604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 취약계층 전기료 인상 유예의 효과와 한계

취약계층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 감소

취약계층 전기료 인상 유예의 효과는 취약계층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유예로 인해 취약계층 가구는 월 평균 5천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가구의 월 평균 전기요금이 3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전기요금 부담을 약 16.7%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유예의 재원 확보 문제

취약계층 전기료 인상 유예의 한계는 전기요금 인상 유예의 재원 확보 문제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유예로 인해 정부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 보조금은 총 2조 2천억 원의 규모로, 정부의 예산에서 충당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은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족한 상황이며, 다른 분야의 지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 유예의 재원 확보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유예의 지속 가능성 문제

취약계층 전기료 인상 유예의 또 다른 한계는 전기요금 인상 유예의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유예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전기요금 인상 유예가 끝나면 취약계층은 다시 전기요금 부담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는 전기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전기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 유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취약계층 전기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약계층 전기료는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취약계층 전기료 인상 유예는 재원 확보와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되며,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취약계층 전기료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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