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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2024 연봉, 계산 방법과 세금 공제 팁

by The Advocate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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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그에 따라 월급과 연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어떻게 공제하고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2024년 최저시급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2024년 최저시급의 결정 과정과 배경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700원, 7.6%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 사용자, 정부의 3자로 구성된 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생활비 증가와 사용자의 부담을 적절히 조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OECD 국가 중에서 7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의 국내외 비교

2024년 최저시급은 국내외에서 어떻게 비교될까요?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2018년부터 10,000원에 가까워지면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미국의 7.25달러, 일본의 902엔, 중국의 24위안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만으로는 국가별 노동자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구매력 평가 환율(PPP)을 적용하면, 2024년 최저시급은 미국의 7.25달러보다는 높지만, 일본의 902엔, 중국의 24위안보다는 낮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은 국가별로 적용 범위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별로 최저시급이 다르고, 일본은 산업별로 최저시급이 다릅니다. 중국은 지역별로 최저시급이 다르고, 일부 산업은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은 국가별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2. 2024년 최저시급으로 월급과 연봉을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 계산기와 연봉 계산기의 이용 방법

2024년 최저시급으로 월급과 연봉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월급 계산기와 연봉 계산기라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월급 계산기는 [여기]에서, 연봉 계산기는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 계산기와 연봉 계산기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면, 월급과 연봉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 근무 시간: 주당 근무 시간과 월평균 근무 일수를 입력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급: 시간당 받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 상여금: 연간 받는 상여금의 총액을 입력합니다. 상여금이 없다면 0원을 입력합니다.
  • 비과세 수당: 연간 받는 비과세 수당의 총액을 입력합니다. 비과세 수당이란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 수당으로, 교통비, 식대, 주택수당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수당이 없다면 0원을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 수: 부양하는 가족의 수를 입력합니다. 부양가족이란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0명을 입력합니다.
  • 자녀 수: 부양하는 자녀의 수를 입력합니다. 자녀란 만 2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말합니다. 자녀가 없다면 0명을 입력합니다.

월급 계산기와 연봉 계산기는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 월급: 월별로 받는 총 금액입니다. 시급, 근무 시간, 상여금, 비과세 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 연봉: 연간 받는 총 금액입니다. 월급을 12개월로 곱한 금액입니다.
  • 세전 금액: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월급과 연봉이 세전 금액에 해당합니다.
  • 세후 금액: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 세금: 국세청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가 있습니다.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합계 금액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급과 연봉의 차이점과 주의사항

월급과 연봉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월급은 월별로 받는 금액이고, 연봉은 연간 받는 금액입니다. 월급은 상여금, 비과세 수당,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은 월급을 12개월로 곱한 금액이므로, 이러한 요인들이 연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월급과 연봉은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한 세후 금액입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는 월급과 연봉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므로, 월급과 연봉이 높을수록 세후 금액과의 차이가 커집니다.
  • 월급과 연봉을 계산할 때는 월급 계산기와 연봉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참고용이며, 실제로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연말정산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024년 최저시급으로 받는 월급과 연봉에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법은?

세금과 4대 보험료의 종류와 비율

2024년 최저시급으로 받는 월급과 연봉에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의 종류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세금에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연봉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며, 2024년 기준으로 연봉 1천만원 이하는 6%,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15%, 4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는 24%,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는 4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용하며,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와 재산세의 20%를 적용합니다.
  •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를 적용하며,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월급의 6.67%를 적용하며,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1.25%를 적용하며,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월급의 1.25%를 적용하며,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 계산 방법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전 금액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를 차례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는 연봉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므로,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12로 곱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용하고,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와 재산세의 20%를 적용합니다.
  • 세후 금액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차례로 공제합니다. 각 보험료는 월급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공제한 금액을 모두 더하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시급으로 월 209시간 근무하고, 상여금, 비과세 수당, 부양가족, 자녀가 없는 경우,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전 금액: 9,860원 x 209시간 x 12개월 = 24,728,880원
  • 소득세: (9,860원 x 209시간 x 6%) x 12개월 = 1,483,732.8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 x 10% = 148,373.28원
  • 주민세: (소득세 x 10%) + (재산세 x 20%) = 148,373.28원 + 0원 = 148,373.28원
  • 세후 금액: 세전 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주민세 = 24,728,880원 - 1,483,732.8원 - 148,373.28원 - 148,373.28원 = 22,948,400.64원
  • 국민연금: (9,860원 x 209시간 x 9%) x 12개월 x 50% = 1,114,118.8원
  • 건강보험: (9,860원 x 209시간 x 6.67%) x 12개월 x 50% = 833,658.18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x 11.25% x 50% = 46,894.59원
  • 고용보험: (9,860원 x 209시간 x 1.25%) x 12개월 x 50% = 156,045원
  • 실수령액: 세후 금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22,948,400.64원 - 1,114,118.8원 - 833,658.18원 - 46,894.59원 - 156,045원 = 20,797,683.07원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줄이는 팁과 혜택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양가족과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잘 신청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월급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나 비과세 수당을 받는 경우, 월급이 높아지므로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비과세 수당을 받지 않거나, 연봉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므로, 국민연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최저시급에 따른 연봉 계산 방법과 세금 공제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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