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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기준,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The Advocate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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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주거급여의 정의와 목적, 신청자격과 주거조건,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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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청년 주거급여의 정의와 목적

청년 주거급여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복지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의 목적은 저소득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 자립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취업이나 교육 등의 기회를 확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의 대상과 범위

청년 주거급여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입니다. 단, 청년이 아닌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즉, 청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만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의 범위는 전국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은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며, 전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2. 청년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가?

청년의 연령, 소득, 미혼 여부 등의 자격조건

청년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청년의 연령, 소득, 미혼 여부 등의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청년의 연령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청년의 소득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퍼센트 이하인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79만 2천 778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의 미혼 여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유형, 기간, 임대료 등의 주거조건

청년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의 유형, 기간, 임대료 등의 주거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유형은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어야 합니다. 전세는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는 기준 임대료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준 임대료는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실제 임대료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3. 청년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가?

청년 주거급여의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청년 주거급여의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기준 임대료는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실제 임대료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서울에서 월세 30만원, 보증금 1천만원의 원룸을 임대한 경우, 실제 임대료는 30만원 + (1천만원 x 0.04 / 12) = 33만 3천 333원입니다. 기준 임대료는 1인 가구의 경우 35만 8천 400원이므로,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인 33만 3천 333원이 청년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의 신청방법과 절차

청년 주거급여의 신청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청년이 아닌 부모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1.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본인인증서비스,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후,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 '분리지급 신청’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3. 분리지급 신청 화면에서, 청년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4. 청년의 신청자격 여부와 주거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5.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청년의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증빙서류, 청년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고,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6. 신청서 제출 완료 화면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7. 신청서 제출 후, 심사결과를 기다립니다. 심사결과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 ‘분리지급 신청’ - '신청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1. 청년의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증빙서류, 청년의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2. 청년이 아닌 부모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3.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신청서 제출 후, 심사결과를 기다립니다. 심사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알려주거나,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이렇게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취업이나 교육 등의 기회를 확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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