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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기 -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이고 주거 안정 도모하기

by The Advocate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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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정의와 목적, 자격과 조건, 신청 방법과 절차, 지급 방식과 기준임대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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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정의와 목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2월 현재까지 약 3만 6천명의 청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 청년들의 자립과 자기주도적 삶을 지원합니다.
  •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촉진합니다.
  •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장점과 효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장점과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들은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도 주거비를 부담없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은 자신의 취향과 성향에 맞는 주거공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은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더 집중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대상자와 소득 기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퍼센트 이하인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4인 기준 253만원 이하)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학, 구직, 근무 등을 목적으로)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공제액은 가구원 수, 장애인 여부, 고령자 여부, 부양가족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가구주와 배우자, 미혼 자녀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소득이 각각 150만원, 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가구의 총소득은 250만원이고, 공제액은 4인 가구 기본공제액인 97만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250만원에서 97만원을 뺀 153만원이 됩니다. 이는 중위소득 45퍼센트인 253만원 이하이므로, 이 가구의 미혼 자녀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거주 조건과 임대차 계약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으려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취학, 구직, 근무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부모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부모가 임대차 계약에 관여하거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경우
  • 부모와 동일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경우 (단, 부모와 거리가 5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는 예외)

또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청년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여부와 임대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임대차 계약의 종류와 기간
  •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주소
  • 임대차 계약의 대상인 주택의 위치와 면적
  • 임대차 계약의 대가인 보증금과 월세
  • 임대차 계약의 해지 조건과 위약금
  • 임대차 계약의 기타 사항

사용대차 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의 발급일자와 번호
  • 사용대차 확인서의 발급기관과 담당자
  • 사용대차 확인서의 대상인 주택의 위치와 면적
  • 사용대차 확인서의 대상인 청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사용대차 확인서의 대상인 청년의 거주 목적과 기간
  • 사용대차 확인서의 기타 사항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확인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하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 기간과 장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하면, 3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 장소는 부모 (가구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이라도, 부모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 서류와 절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기타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실을 적는 서류입니다. 소득 및 재산 신고서는 청년의 소득과 재산을 적는 서류입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청년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여부와 임대료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통장사본 및 신분증은 청년의 신원과 주거급여를 받을 계좌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타 서류는 청년의 거주 목적과 기간, 부모와의 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가 청년의 자격과 조건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가 청년의 주거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청년에게 통보합니다.
  • 청년이 주거급여를 받을 계좌를 등록하고, 매월 임대료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청년이 매월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급 방식과 기준임대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급 방식은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임대료란, 지역별로 정해진 임대료의 상한액을 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다르며, 2024년 기준으로 서울은 50만원, 부산은 35만원, 대구는 30만원, 인천은 35만원, 광주는 30만원, 대전은 30만원, 울산은 30만원, 세종은 30만원, 경기도는 40만원, 강원도는 25만원, 충청도는 25만원, 전라도는 25만원, 경상도는 25만원, 제주도는 3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이 월세 4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인 50만원 이하이므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6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인 50만원을 초과하므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급 금액은 임차급여의 산정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급여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 × 임대료 부담률
  • 임대료 부담률 = 1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임대료 부담률은 청년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에 비해 얼마나 낮은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임대료 부담률은 높아지고, 임차급여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이 월세 40만원에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이 153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임차급여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 × 임대료 부담률
  • 임차급여 = 50만원 × (1 - (153만원 / 564만원))
  • 임차급여 = 50만원 × 0.728
  • 임차급여 = 36.4만원

따라서, 이 청년은 월세 40만원 중 36.4만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자격과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과 장소, 신청 서류와 절차, 지급 방식과 기준임대료 등을 잘 숙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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