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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저축을 장려하는 정부 지원 상품

by The Advocate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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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19~34세 청년이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상품으로, 정부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해줍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의 정의와 목적, 신청 방법과 기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및 신청 바로가기 ☜

1.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의 정의와 목적

청년희망적금은 2017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저축을 통해 자산형성을 돕고자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일반 적금과 달리 정부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저축한 경우 저축장려금을 지급해줍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목적은 청년들이 저축 습관을 기르고, 장기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장점과 한계

청년희망적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적금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최대 3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해진 금액을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저축금의 일정 비율을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해줍니다. 저축장려금은 저축금의 10%~20%에 해당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저축기간이 끝난 후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 저축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저축기간이 끝난 후에는 저축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창업, 교육,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저축기간 중에는 저축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인출할 경우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축금의 한도가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20만원, 연 최대 240만원까지만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적금에 비해 저축금의 한도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저축금의 한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저축기간이 길고 유연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최소 2년, 최대 5년의 저축기간을 가집니다. 이는 일반 적금에 비해 저축기간이 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저축기간 중에는 저축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인출할 경우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저축금의 유동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 금리가 낮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일반 적금에 비해 금리가 낮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청년희망적금의 평균 금리는 1.5% 정도이며, 일반 적금의 평균 금리는 2% 정도입니다. 이는 저축금의 수익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2. 청년희망적금의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자격 조건과 필요 서류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만 35세 이상이더라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격 조건에 해당합니다.
  •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만약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다른 적금이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약 다른 적금이나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월 1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 산출서, 국세청 홈택스 인증서 등)
  • 부양가족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신청 기간과 계좌 개설 방법

청년희망적금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2024년 3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도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신청자 중 가입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이 기간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2024년 1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 청년희망적금을 운영하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정보와 저축금액, 저축기간, 저축장려금 수령 계좌 등을 기입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부양가족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신청기간이 끝난 후에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검토하고,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 자격이 확인된 신청인은 계좌 개설 기간에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계좌 개설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합니다.
  • 계좌가 개설되면, 매월 정해진 금액을 청년희망적금 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합니다. 이때, 저축금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안됩니다. 또한, 저축기간 중에는 저축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의 적용 범위와 요건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의 범위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용 범위: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은 저축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의 총합으로 계산됩니다.
  • 적용 요건: 청년희망적금의 저축기간을 완수하고, 저축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기간을 중도 해지하거나, 저축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저축장려금의 지급 조건과 금액

청년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과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 지급 조건: 청년희망적금의 저축기간을 완수하고, 매월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저축한 경우에만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기간을 중도 해지하거나, 저축금을 인출하거나, 저축금의 한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는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급 금액: 저축장려금은 저축금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의 종류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축장려금의 종류와 비율

저축장려금은 기본 저축장려금과 추가 저축장려금으로 구분됩니다.

  • 기본 저축장려금: 저축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을 5년 동안 저축한 경우, 저축금은 1,200만원이 되고, 기본 저축장려금은 120만원의 10%인 12만원이 됩니다. 단, 기본 저축장려금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저축장려금: 저축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저축장려금은 다음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저축금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이거나, 신체적 제약이 있는 경우
    •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친 경우
    •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우
    • 청년창업사업에 참여한 경우
    • 청년농어촌사업에 참여한 경우
    • 청년복지사업에 참여한 경우

저축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저축장려금은 저축기간이 끝난 후에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저축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 저축장려금을 운영하는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저축장려금 수령 계좌, 추가 저축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한 저축장려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검토하고, 신청인의 자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저축장려금이 승인되면, 신청인이 지정한 저축장려금 수령 계좌로 입금됩니다. 저축장려금은 저축기간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저축 상품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장점과 한계, 신청 방법과 기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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