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저축 습관을 길러주고, 장기적인 자산 관리를 돕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과 만기금액, 그리고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포스팅에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과 만기금액, 청년도약계좌 연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2017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24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월 최대 50만원을 2년 동안 저축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특징
- 청년희망적금은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첫 해에는 원금의 2%, 두 번째 해에는 4%를 지급하며, 총 3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금액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연소득이 3,6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세금만 부과됩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액을 일시 납입하거나 분할 납입하여 최대 70만원씩 5년 만기 시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할 경우에도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조건과 납입 방법
-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4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가입일 기준)
-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기준)
-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의 청년희망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의 청년희망카드로 월 30만원 이상의 소비를 해야 합니다. (소비는 신용, 체크, 현금 모두 포함됩니다.)
- 청년희망적금의 납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50만원을 24개월 동안 납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납입액은 1만원입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자유납입식으로, 매월 납입일과 납입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1개월에 1회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은행의 기본 금리로만 이자가 지급됩니다.
2.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과 만기금액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과 만기금액은 가입한 날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기일과 만기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겠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2일에 가입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씩 24개월 동안 납입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연 5%의 기본 금리가 적용됐습니다. (은행마다 금리와 우대 조건이 다르므로, 실제로 가입하실 때는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일은 언제인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은 가입한 날로부터 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2월 22일에 가입했다면 2024년 2월 22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만기일은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금액은 얼마인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액은 원금, 저축장려금,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위의 가정에 따르면, 만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원금과 저축장려금
- 원금은 50만원을 24개월 동안 납입했으므로 1200만원이 됩니다.
- 저축장려금은 첫 해에는 원금의 2%, 두 번째 해에는 4%를 지급하므로 총 36만원이 됩니다. (첫 해: 1200만원 x 2% = 24만원, 두 번째 해: 1200만원 x 4% = 48만원, 총: 24만원 + 48만원 = 72만원)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
- 은행 이자는 연 5%의 기본 금리가 적용되었다고 가정하면,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해 복리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은행 이자는 약 62만원이 됩니다. (첫 달: 50만원 x 5% / 12 = 2만 83백원, 두 번째 달: (50만원 + 2만 83백원) x 5% / 12 = 4만 17백원, … , 24번째 달: (1200만원 + 61만 38백원) x 5% / 12 = 6만 31백원, 총: 2만 83백원 + 4만 17백원 + … + 6만 31백원 = 62만 1백원)
- 비과세 혜택은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연소득이 3,6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공제됩니다. 세금은 원금의 15.4%로, 약 184만 8백원이 됩니다.
따라서 만기금액은 원금, 저축장려금,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위의 가정에 따르면, 만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 1200만원 + 72만원 + 62만원 = 1334만원
- 연소득이 3,600만원 초과인 경우: 1200만원 + 72만원 + 62만원 - 184만 8백원 = 1149만 2백원
3.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는 방법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액을 일시 납입하거나 분할 납입하여 최대 70만원씩 5년 만기 시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첫 해에는 원금의 5%, 두 번째 해부터 다섯 번째 해까지는 7%를 지급하며, 총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매년 12월에 지급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금액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액에 따른 기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납입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하고, 만기 수령금 1,000만원을 넣는다면 20개월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신청하는 방법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신청하는 방법은 일시 납입과 분할 납입이 있습니다. 일시 납입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액을 한 번에 납입하는 방법이고, 분할 납입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액을 여러 번에 나눠서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납입의 경우
- 일시 납입의 경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액이 1334만원이라면, 이 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옮기면 됩니다.
- 일시 납입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납입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하고, 만기 수령금 1,000만원을 넣는다면 20개월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1334만원을 일시 납입하면, 20개월치의 납입액인 1,000만원이 만기 수령금으로 설정되고, 나머지 334만원은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이 잔액은 청년도약계좌의 납입액을 늘리거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입의 경우
- 분할 납입의 경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액을 여러 번에 나눠서 청년도약계좌로 납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액이 1334만원이라면, 이 금액을 12개월에 걸쳐서 매월 111만원씩 청년도약계좌로 납입하면 됩니다.
- 분할 납입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납입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하고, 만기 수령금 1,000만원을 넣는다면 20개월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1334만원을 12개월에 걸쳐서 분할 납입하면, 12개월치의 납입액인 600만원이 만기 수령금으로 설정되고, 나머지 734만원은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이 잔액은 청년도약계좌의 납입액을 늘리거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과 만기금액, 청년도약계좌 연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저축과 자산 관리를 돕는 좋은 상품입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참고하여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