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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손길

by The Advocate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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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월세를 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업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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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청년층을 위해 마련한 사업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월세를 내기 힘들어지고,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안정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월세지원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즉, 한 해 동안 총 240만원의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월세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지원금은 월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원이면 15만원, 월세가 50만원이면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진행되는 한시적인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진행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즉, 2024년 9월 이후에는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단,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신청이 마감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방법은?

- 온라인으로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복지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서비스 통합사이트로, 다양한 복지정보와 신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본인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읍·면행정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려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복지로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월세액, 지원금액 등을 기입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복지로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입합니다.
  • 서약서: 복지로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금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고 서약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월세이체 증빙서류: 신청자가 월세를 이체한 증거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통장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카드 거래내역 등이 있습니다.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 통장사본: 신청자의 통장을 복사한 서류입니다. 통장사본에는 신청자의 성명, 계좌번호, 은행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통장사본은 지원금을 입금받을 통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부모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자와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 100% 이하, 재산 300% 이하인 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 100% 이하, 재산 300% 이하인 자입니다. 즉,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1984년 1월 2일 ~ 2004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재산은 기준 중위소득의 300% 이하인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소득과 재산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과 재산의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은 2,040만원 이하, 재산은 6,12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은 2,760만원 이하, 재산은 8,28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은 3,360만원 이하, 재산은 10,08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은 3,960만원 이하, 재산은 11,88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인 가구의 경우 소득은 4,560만원 이하, 재산은 13,68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6인 가구의 경우 소득은 5,160만원 이하, 재산은 15,48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으로, 최대 12개월간 지원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으로, 최대 12개월간 지원 가능합니다. 즉, 한 해 동안 총 240만원의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월세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지원금은 월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원이면 15만원, 월세가 50만원이면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은 월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금액은 월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월세가 40만원이면 20만원, 월세가 60만원이면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세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월세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월세가 2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만원이면 10만원,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이니, 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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