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정부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누가 지원받을 수 있고, 누가 제외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잘 알게 되실 거예요.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정부가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이는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24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
-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방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즉, 한 번 신청하면 12개월 동안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원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입니다. 즉, 한 달에 20만원씩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단,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월세액만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만 지원해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두 가지 방식 중에 편한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복지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복지로에 접속하면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항목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금융인증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는 본인의 신상정보, 소득·재산 정보, 임대차계약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말을 참고하거나 전담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월세지원신청 (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월세이체 증빙서,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신분증 등입니다.
이 중 필수서류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추가서류는 상황에 따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 신청을 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하고,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가 있으면 부채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 나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로 알려줍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읍·면행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나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로 알려줍니다 .
- 대리인 신청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청년 본인이 대리인에게 신청권을 위임하는 서면입니다. 위임장은 청년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청년 본인의 가족, 친구, 지인 등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은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제외자
- 지원대상
- 나이, 주택소유, 소득, 재산 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무주택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주택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즉,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청년은 주택소유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부모님과 별도 거주란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년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원가구와 청년가구로 구분됩니다. 원가구란 청년 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하고, 청년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이 470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이 122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신청일 현재의 상태로 판단됩니다.
- 주택청약통장 가입 필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은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통장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면 주택구입시 우선권이나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할 때 주택청약통장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제외자
- 주택소유자, 혈족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소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주택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 혈족 주택임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가 임대료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을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초과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6천만원인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 월세 70만원 초과 주택 거주: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80만원인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초과 주택 거주: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9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인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25만원이고, 월세액이 50만원이므로 합이 75만원이기 때문입니다.
-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를 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고시원이나 하숙집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이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제외자는 나이, 주택소유, 소득, 재산, 주택청약통장, 보증금, 월세, 환산액, 혈족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다른 청년월세지원 수혜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므로, 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