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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산정특례란 무엇인가?

by The Advocate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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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병원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들에게는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비의 90~100%를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어떤 질환들이 대상이 되고, 어떤 혜택이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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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질환의 종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의 대상이 되는 질환은 총 9가지입니다. 각각의 질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암은 세포의 이상적인 성장과 분열로 인해 생기는 질환입니다. 암은 종류에 따라 치료방법과 예후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이 필요합니다. 암은 전체 질병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증화상

중증화상은 화재, 전기, 화학물질, 물, 증기 등에 의해 피부나 조직이 심하게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중증화상은 감염, 쇼크, 장기부전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재생치료, 피부이식, 재건수술 등이 필요합니다.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어 뇌의 기능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뇌혈관질환은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등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혈액희석제, 혈관개방제, 수술 등이 필요합니다. 뇌혈관질환은 장애나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

심장질환은 심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은 심근경색, 심부전, 심방세동, 심장판막질환 등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약물치료, 스텐트삽입, 심장세동기 장착, 심장이식 등이 필요합니다. 심장질환은 심한 통증, 호흡곤란, 심정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교통사고, 낙상, 폭발, 총상, 칼상 등에 의해 신체의 일부나 전체가 심하게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중증외상은 출혈, 쇼크, 감염, 장기손상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응급처치, 수술, 재건치료 등이 필요합니다.

희귀질환

희귀질환은 인구의 0.1% 미만이 걸리는 질환입니다. 희귀질환은 대부분 유전적인 원인이 있으며,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희귀질환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헌팅턴병, 루게릭병, 페닐케톤뇨증 등이 있습니다.

중증난치질환

중증난치질환은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질환입니다. 중증난치질환은 대부분 만성적이고 진행성이며, 증상완화나 재발방지가 주요 목표입니다. 중증난치질환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에이즈,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이 있습니다.

중증치매

중증치매는 뇌의 기능이 점차 악화되어 인지, 행동, 감정 등이 심하게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중증치매는 주로 노인들에게 발생하며, 원인은 뇌의 변성, 혈관손상, 감염 등이 있습니다. 중증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며, 증상완화나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 주요 목표입니다.

결핵

결핵은 결핵균이 인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결핵은 주로 폐에 영향을 주며, 기침, 가래, 체중감소, 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결핵은 항결핵제로 치료할 수 있으나, 치료기간이 길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핵은 감염력이 강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2. 산정특례의 혜택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의 대상이 되는 질환들은 모두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정특례를 받으면 병원비의 90~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비는 10% 미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의 90~100% 지원

산정특례를 받는 환자들은 입원, 통원, 검사, 약제비 등의 병원비의 90~100%를 지원받습니다. 지원율은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암, 중증화상,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90% 지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100% 지원

예를 들어, 암 환자가 병원비로 100만원을 내야 한다면, 산정특례를 받으면 10만원만 내면 됩니다. 희귀질환 환자라면 병원비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부담금의 면제

산정특례를 받는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의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란 병원비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보통은 병원비의 10~30% 정도입니다. 하지만 산정특례를 받으면 병원비의 90~100%를 지원받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환자는 병원비의 10% 미만만 내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혜택

산정특례를 받는 환자들은 장애인복지법상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혜택이란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연금, 장애인주차권, 장애인공공시설이용권, 장애인복지시설이용권, 장애인복지용구지원,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장애인생활지원, 장애인재활서비스, 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교육지원, 장애인문화체육지원 등이 있습니다. 산정특례를 받는 환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의 신청방법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대상 질환으로 판정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에서 대상 질환으로 판정 받기

산정특례를 받으려면 먼저 병원에서 대상 질환으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진단서, 검사결과, 치료계획서 등을 작성해줍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산정특례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산정특례에 대해 안내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도와줍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하기

병원에서 대상 질환으로 판정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후, 산정특례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건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산정특례 적용 받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심사과정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승인되면,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병원비의 90~100%를 지원받고,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장애인복지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는 병원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에 중증질환자가 있다면, 산정특례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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