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 방법 -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자

by The Advocate 2024. 2. 29.
반응형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쉬는 날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시급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이제부터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의 정의와 법적 근거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쉬는 날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6조(주휴일의 임금)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간의 근로에 대하여 1일 이상의 휴일(이하 "주휴일"이라 한다)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5. 28.> ② 사용자는 주휴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1.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2.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일수가 2일 미만인 경우
  3.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일수가 2일 이상이나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4.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일수가 2일 이상이나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5.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일수가 6일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쉬는 날에도 근로자로서의 존엄성과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기하거나 감액하는 내용이 있어도 무효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근로자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사용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형태나 근로자의 직책, 직위, 직책, 직무, 근무지 등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의 직원, 교원, 법원의 재판관, 검사,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감사사, 감독사, 감정사, 감리사, 건축사, 측량사, 조경사, 부동산중개사, 소방공무원, 군인, 경찰공무원, 교도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공무원
  • 가사노동자, 가족노동자, 사용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수한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

2.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주휴수당 지급조건의 4가지 요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이행할 것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할 것
  •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40시간까지만 산정할 것

이 4가지 요소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주휴수당 지급의 예외 사항의 반대입니다. 즉, 이 4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4가지 요소를 각각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무시간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란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9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 경우, 일주일에 2일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6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근무시간은 5시간입니다. 이 경우, 일주일에 3일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근무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나 근무시간을 적게 이행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거나 근무일 수가 감소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노동자나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시간 초과 근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40시간까지만 산정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은 50시간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40시간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이나 특근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의 예외 사항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

휴일근로란 근로자가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이 9,620원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14,4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휴일근로수당이 주휴수당보다 높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휴업

휴업이란 사용자가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업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 기간에는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휴업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근로자가 근무할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무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에는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휴직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근로자가 근무를 재개할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휴수당의 계산 공식

주휴수당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하루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은 제외합니다. 시급이란 근로자가 1시간 동안 근무하면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무시간은 주휴수당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예시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 8시간 x 9,620원 = 76,960원

하루 10시간씩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 10시간 x 9,620원 = 96,200원

하지만, 이 경우에는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즉, 4일 동안 40시간을 넘어가는 10시간이 주휴수당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주휴수당을 받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 40시간 x 9,620원 = 384,800원

하루 6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 6시간 x 9,620원 = 57,720원

이 글을 통해 주휴수당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잘 확인하고,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