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거급여 지원금액: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제도

by The Advocate 2024. 2. 17.
반응형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제도인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급여로 나뉘며, 가구의 소득, 재산, 거주지역, 가구원수, 임대형태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방법과 유의사항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 주거급여 대상 조회 및 간편 신청 바로가기 ☜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의 정의와 목적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며, 생계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의 종류와 대상

주거급여의 종류에는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급여가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전세나 월세를 내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자가주택급여는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주거급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기준의 1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로, 주거급여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가구는 주거급여의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2. 주거급여의 지원금액 산정 방법

기준임대료와 실제임대료

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대료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이고, 실제임대료는 임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경우, 2024년 기준임대료는 341,000원이고, 실제임대료가 300,000원이라면, 주거급여는 3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

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서 주거급여 기준을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경우, 2024년 생계급여 기준은 713,102원이고, 주거급여 기준은 1,097,000원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이라면, 주거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800,000원이라면, 자기부담분은 (800,000 - 713,102) x 0.32 = 27,807원이고, 주거급여는 (300,000 - 27,807) = 272,193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1,200,000원이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부담분과 주거급여 금액

자기부담분이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을 뺀 금액에 32%를 곱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대료 중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입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0원 이하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경우, 2024년 기준임대료는 341,000원이고, 실제임대료가 300,000원이라면, 주거급여는 3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800,000원이라면, 자기부담분은 (800,000 - 713,102) x 0.32 = 27,807원이고, 주거급여는 (300,000 - 27,807) = 272,193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1,200,000원이라면, 자기부담분은 (1,200,000 - 713,102) x 0.32 = 155,807원이고, 주거급여는 (300,000 - 155,807) = 0원이 됩니다.

3. 주거급여의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과 필요 서류

주거급여의 신청방법은 주거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 임차계약서 사본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 기타: 가구원별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증명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거급여 지급일과 변경사항 신고

주거급여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15일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15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 전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가구의 소득, 재산, 거주지역, 가구원수, 임대형태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거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주거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변동 가능성과 최신 정보 확인

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 생계급여 기준, 주거급여 기준 등은 정부의 예산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의 자격조건과 지원금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제도로,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급여로 나뉘며, 가구의 소득, 재산, 거주지역, 가구원수, 임대형태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방법과 유의사항도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