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방식

by The Advocate 2024. 2. 17.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지원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급여 대상 조회 및 간편 신청 바로가기 ☜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의 정의와 목적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주거비란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월세비용이나, 자가주택의 수선비용을 말합니다. 주거급여의 목적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시군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역사와 변천

주거급여는 1999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부터는 저소득층 가구에게도 지원이 확대되었고, 2012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되도록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자가주택 수선비용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주거급여의 지급기준과 방식이 개선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의 신청과 접수가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신청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사업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재산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은 재산의 시가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기타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금, 연봉, 상여금, 이자, 배당금, 유가증권 등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공제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연금계좌공제 등의 공제액을 말합니다. 공제액은 각 공제항목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법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소득분위별 가구원수 조정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976,609원, 4인 가구의 경우 2,538,453원이 기준 중위소득의 47%에 해당합니다.

3. 주거급여의 지원방식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의 지원기준과 방법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비용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나 보증금의 이자를 말합니다. 전월세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가구의 경우, 월세의 50%를 지원하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보증금가구의 경우, 보증금의 연 4%를 지원하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월세비용의 지원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가구의 경우, 월세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월세의 50%를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주거급여로 지급받아 직접 임대인에게 납부합니다.
  • 보증금가구의 경우, 보증금을 대출받는 방식입니다. 즉,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보증금의 전액을 대출받아 임대인에게 납부하고, 대출이자의 4%를 주거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대출원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으로부터 환급받아 상환합니다.

전월세비용의 지급절차와 신청서류

전월세비용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가구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 신청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서와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시군구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주거급여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시군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에게 주거급여 카드를 발급하고, 주거급여를 카드에 입금합니다.
  • 신청가구는 주거급여 카드로 월세나 보증금 이자를 임대인에게 납부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수선비용의 지원기준과 방법

자가가구는 주택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수선비용은 주택의 내부나 외부를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주택수선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연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주택수선비용의 50%를 지원하되,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주택수선비용은 3년에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수선비용의 지원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가구는 주택수선을 완료한 후, 주택수선비용을 신청합니다.
  • 신청가구는 주택수선비용 신청서와 통장사본, 주택수선계약서, 주택수선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시군구는 신청가구의 주택수선 내용과 비용을 확인하고, 주거급여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시군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통장에 입금합니다.

주택수선비용의 지급절차와 신청서류

주택수선비용의 지급절차와 신청서류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주택수선비용을 신청하려면 주택수선을 먼저 완료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택수선비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지원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