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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by The Advocate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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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내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정의와 종류, 신청방법, 신청 후 과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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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의 정의와 목적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주거비란 임대료, 관리비, 수선비 등 주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주거급여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종류와 대상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됩니다. 임차가구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가구를 말하고, 자가가구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의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2023년 4인가구의 주거급여 기준은 2,538,453원입니다.

2. 주거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개인정보, 가구원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주거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사본: 신청자와 가구원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사본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신청자의 주거형태와 임대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부채증명서: 신청자와 가구원의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는 신청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저소득층’을 클릭하고, '주거급여’를 선택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 시에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신청완료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필요한 서류 업로드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동일합니다.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업로드 후, 서류제출완료 버튼을 누르면 서류제출이 완료됩니다.

3. 주거급여 신청 후 과정

소득 및 재산조사

주거급여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는 신청자의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신청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주택조사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주택조사는 신청자의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주택조사는 LH의 조사원이 신청자의 주택을 방문하여 진행하며, 신청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조사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유효성, 임대료의 적정성, 주택의 면적과 구조,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등을 확인합니다.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란 주택의 면적과 구조, 지역별 시세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매년 조정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조사에서 주택의 소유권, 주택의 노후도, 주택의 면적과 구조, 주택의 시가 등을 확인합니다. 자가가구의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선비용이란 주택의 내·외부를 수리하거나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수선비용은 주택의 면적과 구조, 지역별 시세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수선비용은 매년 조정됩니다.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주거급여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여부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과 주택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여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통보방법은 문자메시지, 전화, 우편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여부 통보 후에는 신청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거급여 수령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홈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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