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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란, 모든 정보 공유!

by The Advocate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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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거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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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 수급자란 누구인가?

주거급여 수급자의 정의와 범위

주거급여 수급자란 소득이 적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또는 가구로서, 주거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복지법에 따라 정해진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신고소득과 비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의 5%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재산가액은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되며, 임차가구는 전세, 월세, 공공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를, 자가가구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신고소득과 비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의 5%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신고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비과세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연금, 기본소득, 장학금, 생계급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재산가액은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예금, 적금, 보험, 펀드,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6만 9,654원
  • 2인 가구: 176만 7,652원
  • 3인 가구: 226만 3,035원
  • 4인 가구: 275만 358원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226만 3,035원 이하여야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3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150만 원이고, 재산가액이 1억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인 226만 3,035원보다 크므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주거급여 수급자의 혜택은 무엇인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 수급자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전세, 월세, 공공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는 임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임차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차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가 20만 원인 경우에는 1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와 임차료 입금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가가구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개량비용은 주택의 안전성, 편의성,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주택 개량비용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량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량비용이 40만 원인 경우에는 3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증명서와 개량비용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의 특징과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주거급여입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한해 지원되며, 임차료의 50%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료가 4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차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가 30만 원인 경우에는 2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거주 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청년의 임차계약서, 청년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청년 주거급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청년 주거급여의 대상이라면, 일반 주거급여보다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가 30만 원인 3인 가구의 경우에는 일반 주거급여로는 18만 원을, 청년 주거급여로는 2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의 신청과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주거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는 가구원 수, 임차형태, 재산 소유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차계약서
    • 임차료 입금 내역서
    • 주택 소유증명서
    • 개량비용 영수증
    • 부모와의 거주 분리 증명서류
  2.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주거급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조사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단, 비과세소득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통보받고, 주거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15일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의무와 변경 사항 신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일정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를 정당하게 신청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 주거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수, 주거형태 등에 변동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한다.
  • 주거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되면 1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주거급여를 반환한다.
  • 주거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주거급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중지하거나, 과다 지급된 주거급여를 환수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수급자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모의 계산과 상담 서비스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기 전에,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 알고 싶다면, 주거급여 수급자의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모의 계산 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며, 자신의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임차형태 등을 입력하면, 주거급여 수급자격과 지원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모의 계산 서비스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실제 주거급여 수급자격과 지원금액은 신청 후에 확정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기 전이나, 되고 난 후에도, 주거급여에 관한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있다면, 주거급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상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상담: 1600-1004 (평일 09:00~18:00)
  • 온라인 상담: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 메뉴를 이용
  • 방문 상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를 방문

주거급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거급여의 신청 방법, 수급자격, 지원 내용, 신고 의무, 환수 조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관심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주거급여 상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임차형태, 신고 의무 등을 잘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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