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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신청방법

by The Advocate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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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주거급여의 종류와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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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은 신청일 전 3개월간의 평균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가구의 인원수, 연령, 장애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근로소득의 20%를 공제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금융자산, 차량, 보석, 유가증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본재산액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500만원, 2인 가구는 2,000만원, 3인 가구는 2,500만원, 4인 가구는 3,000만원입니다. 부채는 신용카드, 대출, 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으로 토지는 3%, 건물은 5%, 금융자산은 10%, 차량은 15%, 보석은 20%, 유가증권은 25%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재산기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023,000원, 2인 가구는 1,630,000원, 3인 가구는 2,037,000원, 4인 가구는 2,444,000원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뿐만 아니라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주거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으로 임차급여는 1억 5천만원, 수선유지급여는 2억 5천만원, 임대급여는 3억 5천만원입니다.

2. 주거급여의 종류와 지급액

주거급여의 종류는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임대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는 지급액과 지급방식이 다릅니다.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급여로,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중 작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다르며,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급지(서울) 341,000원, 2급지(경기, 인천) 268,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16,000원, 4급지(그 외 지역) 178,000원입니다. 임차급여는 매월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수선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수선비의 80%를 지급합니다. 단,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는 1,500,000원, 2인 가구는 2,000,000원, 3인 이상 가구는 2,500,000원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수선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수선비용을 지불한 후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급여

임대급여는 주택을 임대해주는 급여로,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줍니다.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급지(서울) 170,500원, 2급지(경기, 인천) 134,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108,000원, 4급지(그 외 지역) 89,000원입니다. 임대급여는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며,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의 신청방법

주거급여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마이홈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 재산증명서(토지, 건물, 금융자산, 차량, 보석, 유가증권 등)
  • 부채증명서(신용카드, 대출, 전세보증금 등)
  • 임대차계약서(임차급여 신청시)
  • 수선계약서 및 영수증(수선유지급여 신청시)

온라인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신청서를 언제든지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신청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점 등)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방문 신청을 하려면 온라인 신청과 동일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의 장점은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와 서류를 바로 접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거급여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로, 소득인정액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종류는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임대급여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급여는 지급액과 지급방식이 다릅니다. 주거급여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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