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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액: 중증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by The Advocate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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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액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장애인 연금액은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한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기초급여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인 연금액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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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장애인 연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의 개요, 대상자, 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장애인 연금액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받으시려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액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1. 장애인 연금의 개요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의 구성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한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지급액은 장애인의 수급자격, 장애정도, 소득수준, 거주형태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한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기초급여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기초급여의 지급액은 장애인의 수급자격, 장애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급여의 수급자격은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기초급여의 장애정도는 장애인연금법상의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급여의 소득수준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르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인의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부가급여의 거주형태는 가정거주, 시설거주,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주거복지센터로 구분됩니다. 부가급여의 지급액은 거주형태별로 정해진 금액을 기초급여의 지급률에 따라 산출합니다.

2. 장애인 연금의 대상자

중증 장애인의 판정기준

장애인 연금의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입니다.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의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과 다르며,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별도로 심사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판정기준은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적용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판정기준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나누어집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 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판정기준은 장애인연금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장애인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시·군·구청에서 통보합니다.

소득과 재산의 산정방법

장애인 연금의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과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르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66만8천원, 2인 가구는 1백13만5천원, 3인 가구는 1백60만2천원, 4인 가구는 2백6만9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로 산정됩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00만2천원, 2인 가구는 1백70만2천500원, 3인 가구는 2백40만3천원, 4인 가구는 3백10만3천500원입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것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소득공제액을 뺀 순수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공제액은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공제, 재산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의 산정방법은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적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물, 주택, 금융자산, 차량, 기타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적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공제액을 뺀 순수재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산공제액은 재산의 종류별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재산공제액은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적용됩니다.

3. 장애인 연금의 지급액

기초급여의 조정

기초급여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자료입니다. 기초급여의 조정은 매년 1월 1일에 적용됩니다. 기초급여의 조정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부가급여의 차등지급

부가급여는 장애인의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부가급여의 거주형태는 가정거주, 시설거주,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주거복지센터로 구분됩니다. 부가급여의 지급액은 거주형태별로 정해진 금액을 기초급여의 지급률에 따라 산출합니다. 부가급여의 지급액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2023년과 2024년의 최고 지급액 비교

장애인 연금의 지급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합계로 결정됩니다. 장애인 연금의 최고 지급액은 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장애인 연금의 최고 지급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2023년 장애인 연금의 최고 지급액은 40만3천180원입니다 . 이는 기초급여 32만3천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2024년 장애인 연금의 최고 지급액은 41만4천원입니다. 이는 기초급여 33만4천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2023년과 2024년의 최고 지급액은 1만820원 차이가 납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기초급여의 조정 때문입니다. 물가상승률은 2023년 2.8%, 2024년 3.7%로 예상됩니다.

4. 장애인 연금의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 지급 청구서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장애인연금 지급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청구서는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청구서는 본인이 작성하셔야 하며, 만약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대리인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청구서는 장애인연금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시·군·구청에서 통보합니다.

필요한 서류

장애인연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서류
    • 근로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과세표준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 재산소득: 주택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수입증명서, 이자소득증명서, 배당소득증명서 등
    • 기타소득: 연금수령증명서, 보험금수령증명서, 장학금수령증명서 등
    • 재산: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주택등기부등본, 금융자산증명서, 차량등록증, 기타재산증명서 등
  •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거주형태에 관한 서류
    • 가정거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거주: 시설입소증명서, 시설비용납부증명서 등
    •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입소증명서, 공동생활가정비용납부증명서 등
    • 장애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주거복지시설입소증명서, 장애인주거복지시설비용납부증명서 등
    • 장애인주거복지센터: 장애인주거복지센터입소증명서, 장애인주거복지센터비용납부증명서 등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모의계산

장애인 연금의 대상자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장애인 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도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연금에 대한 정보를 더 얻어보세요.

 

이상으로 장애인 연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연금액은 중증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액은 장애인의 수급자격, 장애정도, 소득수준, 거주형태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장애인 연금액을 신청하시려면 시·군·구청에 장애인연금 지급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연금액의 대상자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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