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이란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소유자, 저당 등의 정보를 기록한 증명서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등록증을 조회하면 자동차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 설정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등록증을 조회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자동차등록증을 조회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 발급(열람) 방법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열람)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 모두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인터넷 발급(열람)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하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자동차에 관한 다양한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발급(열람)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합니다. [https://www.car.go.kr]로 접속하거나, 네이버나 구글에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간단하게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화면 상단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신청서 양식에 자신의 정보와 자동차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발급(열람)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발급(열람)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화면에 발급(열람) 결과가 나타납니다. 발급(열람) 결과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로도 발송됩니다.
인터넷뱅킹 이용하기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열람)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합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면, 화면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신청서 양식에 자신의 정보와 자동차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발급(열람)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발급(열람)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화면에 발급(열람) 결과가 나타납니다. 발급(열람) 결과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로도 발송됩니다.
2. 방문 발급(열람) 방법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발급(열람)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 모두 발급(1건당)은 300원, 열람(1건당)은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방문 발급(열람)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하기
자동차등록사업소는 자동차의 등록, 변경, 폐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발급(열람)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찾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는 전국에 250여개가 있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위치와 연락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열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도착하면, 발급(열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발급(열람) 신청서는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안내데스크나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열람)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정보와 자동차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의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발급(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발급(1건당)은 300원, 열람(1건당)은 100원입니다. 수수료는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수납창구나 키오스크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발급(열람) 결과를 수령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나면, 발급(열람) 결과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발급(열람) 결과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이라는 증명서 형태로 제공됩니다. 발급(열람) 결과는 자동차등록사업소의 발급창구나 무인발급기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하기
무인발급기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외에도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입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발급(열람)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무인발급기를 찾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전국에 1,000여대가 있으며, 자신이 가까운 곳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무인발급기의 위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무인발급기에 접근하면, 화면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 메뉴를 선택하면, 신분증을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분증을 무인발급기의 스캐너에 갖다대면, 신분증의 정보가 인식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면, 수수료를 납부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수수료는 발급(1건당)은 300원, 열람(1건당)은 100원입니다. 수수료는 무인발급기의 키오스크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발급(열람) 결과를 수령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나면, 발급(열람) 결과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발급(열람) 결과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이라는 증명서 형태로 제공됩니다. 발급(열람) 결과는 무인발급기의 프린터에서 출력됩니다.
3. 우편 발급(열람) 방법
우편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열람)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열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발급(열람) 신청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발급(열람)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정보와 자동차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발급(1건당)은 300원, 열람(1건당)은 100원입니다. 수수료는 우편수납표를 이용하여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편수납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발급(열람)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수료 납부증을 봉투에 넣고, 수신인과 발신인의 주소와 이름을 적습니다. 수신인의 주소는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주소로 적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주소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우체국이나 택배사에 맡깁니다.
- 발급(열람) 결과를 수령합니다. 우편물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도착하면, 발급(열람) 결과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발급(열람) 결과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이라는 증명서 형태로 제공됩니다. 발급(열람) 결과는 신청인이 적은 주소로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조회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조회하는 것은 자동차의 정보를 확인하고,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 설정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