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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액을 알아보자

by The Advocate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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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자격과 요건, 지급액과 계산방법,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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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자녀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서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 소득 기준을 충족하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소득공제 대신 지급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자녀장려금의 목적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교육과 건강을 증진하며,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역사와 변천

자녀장려금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당시에는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2,200만원 이하인 단독가구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에도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기준이 4,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는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기준이 7,0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2.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과 방법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신청은 2023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은 ARS 전화신청, 홈택스 신청, 인터넷 신청, 대리 신청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이며, 홈택스 신청은 모바일 앱 또는 PC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서면 안내문 또는 모바일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는 방법이며, 대리 신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해주는 방법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은 근로장려금 가구원 조건과 동일하며, 부부, 부부의 직계비속, 부부의 부모, 부부의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 미만일 경우에 해당하며,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경우 7,000만원입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얼마인가?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계산방법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총 급여액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이란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원천징수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총 급여액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높아지며,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 0.15) + (자녀수 × 50만원)
  •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 0.1) + (자녀수 × 50만원)

단, 지급액의 최대한도는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경우 80만원이었으나, 2024년 개정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상향 개정사항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2024년 1월부터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더욱 줄이고, 출산과 육아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상향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에서 200만원,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급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상향되었으므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자격과 요건, 지급액과 계산방법,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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