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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금액, 양육비 지원 제도 자세히 알아보자

by The Advocate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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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가구의 총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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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자녀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총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의 목적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인구 구조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역사와 변천

자녀장려금은 2008년부터 시행된 양육수당을 전신으로 합니다. 양육수당은 가구의 총 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가구의 총 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되었고, 2015년부터는 가구의 총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되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양육수당을 자녀장려금으로 개편하였고, 가구의 총 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가구의 총 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도록 하였고,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가구의 총 소득이 200%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2.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서류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가구의 총 소득이 200% 이하인 가구
  •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진 가구
  •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는 가구
  •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만 19세 이하인 가구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자녀의 주민등록증
  • 자녀의 학생증 또는 졸업증명서
  • 자녀의 거주증명서
  • 자녀의 국적증명서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절차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정보, 자녀의 정보, 가구의 소득 정보, 입금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서류를 첨부합니다. 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 도청 등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정보, 자녀의 정보, 가구의 소득 정보, 입금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확인받습니다.
  •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3. 자녀장려금의 금액과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자녀장려금의 금액과 지급 방식

자녀장려금의 금액은 가구의 총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매월 20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20일이 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세금이 면제되며,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자녀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가구의 총 소득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가구의 총 소득이란 가구원 전체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의 총 소득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의 평균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의 총 소득이 200% 이하인 경우에만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는 기준 중위소득의 2배를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500,000원, 2인 가구는 2,400,000원, 3인 가구는 3,000,000원, 4인 가구는 3,600,000원입니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가구원 수에 따라 10%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5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3,600,000원에 10%를 더한 3,960,000원입니다.

가구의 총 소득에 따른 지급 기준

가구의 총 소득에 따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가구의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받습니다.
  • 2단계: 가구의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을 받습니다.
  • 3단계: 가구의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 150%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을 받습니다.
  • 4단계: 가구의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초과 ~ 200%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지급 기준

자녀 수에 따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자녀 가구: 가구의 총 소득에 따른 지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2자녀 가구: 가구의 총 소득에 따른 지급 기준에 10%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2단계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88만 원을 받습니다.
  • 3자녀 가구: 가구의 총 소득에 따른 지급 기준에 20%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3단계에 해당하는 3자녀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72만 원을 받습니다.
  • 4자녀 이상 가구: 가구의 총 소득에 따른 지급 기준에 30%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4단계에 해당하는 4자녀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39만 원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자격과 서류를 확인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금액은 가구의 총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녀장려금 홈페이지]나 [상담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통해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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