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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방법과 필요한 경우

by The Advocate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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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양관계증명서는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인의 국적변경, 상속권, 혼인제한 등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거나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른 신청절차와 필요한 서류, 수수료, 유효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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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관계증명서란?

입양관계증명서의 정의와 종류

입양관계증명서의 정의

입양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입양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인의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인의 국적변경, 상속권, 혼인제한 등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거나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의 종류

입양관계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인의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입양인의 신분증, 여권, 국적변경 신청 등에 사용됩니다.
  • 특별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인의 본인 및 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입양인의 국적변경 신청, 상속권, 혼인제한 등에 사용됩니다.
  • 입양관계등록사실증명서: 입양인의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입양관계증명서와 다른 점은 입양관계등록사실증명서는 입양관계가 등록된 날짜와 등록기관을 표시합니다. 입양관계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기준과 범위

발급기준

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 일반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인 본인, 친생부모, 양부모, 양자, 입양인의 배우자, 입양인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입양인의 형제자매, 입양인의 법정대리인, 입양인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입양인의 상속인, 입양인의 법률상의 이해관계인, 입양인의 법률상의 의무자, 입양인의 법률상의 권리자, 입양인의 법률상의 책임자, 입양인의 법률상의 대리인, 입양인의 법률상의 대상자, 입양인의 법률상의 상대방, 입양인의 법률상의 당사자, 입양인의 법률상의 증거자, 입양인의 법률상의 증인, 입양인의 법률상의 피고, 입양인의 법률상의 원고, 입양인의 법률상의 피해자, 입양인의 법률상의 가해자, 입양인의 법률상의 피상대방, 입양인의 법률상의 피당사자, 입양인의 법률상의 피증거자, 입양인의 법률상의 피증인, 입양인의 법률상의 피피고, 입양인의 법률상의 피원고, 입양인의 법률상의 피피해자, 입양인의 법률상의 피가해자 등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입양관계증명서: 위 내용과 동일
  • 입양관계등록사실증명서: 위 내용과 동일

발급범위

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범위로 발급됩니다.

  • 일반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인의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됩니다.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관한 사항은 입양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친생부모와의 관계, 입양인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이 기재됩니다. 입양인의 양부모에 관한 사항은 입양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부모와의 관계, 입양인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이 기재됩니다. 입양에 관한 사항은 입양의 종류, 입양의 원인, 입양의 일자, 입양의 등록일자, 입양의 등록기관, 입양의 취소여부 등이 기재됩니다.
  • 특별입양관계증명서: 위 내용과 동일
  • 입양관계등록사실증명서: 위 내용과 동일

2. 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방법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하기

인터넷으로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증명서를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하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입양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발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사유 등을 입력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결제하면 증명서를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앱 이용하기: 스마트폰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입양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발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사유 등을 입력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결제하면 증명서를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유효기간

인터넷으로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단, 결제수단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카드사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방문으로 발급받는 방법

발급처와 신청서류

방문으로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의 등록기준지에 해당하는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입양인은 서울가정법원 강남지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으로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대상자증, 국가유공자예우증, 국가보훈대상자예우증, 국가보훈대상자예우증, 국가보훈대상자예우증, 국가보훈대상자예우증, 국가보훈대상자예우증, 국가보훈대상자예우증, 국가보훈대상자예우증, 국가보훈대상자예우증, 국가보훈대상자예우증 등이 해당됩니다.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공증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공증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타 서류: 발급사유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양인의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발급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반드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및 유효기간

방문으로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우편수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으로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인발급기로 발급받는 방법

발급기 위치와 신청서류

무인발급기로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의 주요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신청하고,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노동복지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로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대상자증, 국가유공자예우증, 국가보훈대상자예우증 등이 해당됩니다. 신분증을 무인발급기에 삽입하면 신청인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공증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공증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을 무인발급기에 스캔하면 신청인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기타 서류: 발급사유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양인의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발급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반드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무인발급기에 스캔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수수료 및 유효기간

무인발급기로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우편수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입양인의 국적변경 신청

국적변경 신청 절차

입양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포기하려면 국적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적변경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서 작성: 입양인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적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인의 입양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특별입양관계증명서가 해당됩니다. 입양인의 친생부모 또는 양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외국국적 증명서: 입양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외국국적 증명서는 외교부, 주한외국공관, 외국정부기관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류: 국적변경 신청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입양인은 외국국적 취득 허가서, 외국국적 취득 신고서, 외국국적 취득 승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 명시된 서류는 반드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접수: 신청서와 서류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공관, 외교부, 대사관, 영사관 등에 제출합니다. 신청 접수 후에는 접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나 면담을 실시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국적변경을 허가하거나 거절합니다. 국적변경 허가의 경우에는 국적변경 허가서를 발급하고, 국적변경 거절의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통보합니다.
  • 국적변경 등록: 국적변경 허가서를 받은 입양인은 14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적변경 등록을 하면 국적변경이 완료됩니다.

국적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입양인이 국적변경 신청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인의 입양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특별입양관계증명서가 해당됩니다. 입양인의 친생부모 또는 양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외국국적 증명서: 입양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외국국적 증명서는 외교부, 주한외국공관, 외국정부기관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류: 국적변경 신청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입양인은 외국국적 포기 허가서, 외국국적 포기 신고서, 외국국적 포기 승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 명시된 서류는 반드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입양인의 상속권 및 친족관계

입양인의 상속권

입양인은 입양 후에는 양부모와 양자의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므로, 양부모 또는 양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양인은 입양 전에는 친생부모와 친생형제자매와의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므로, 친생부모 또는 친생형제자매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입양인이 입양 전에 친생부모 또는 친생형제자매로부터 상속을 받은 재산은 입양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입양인이 입양 전에 친생부모 또는 친생형제자매에게 유증을 받은 경우에도 입양 후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입양인의 친족관계

입양인은 입양 후에는 양부모와 양자의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므로, 양부모 또는 양자와의 친족관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입양인은 양부모에게 친양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양부모는 입양인에게 친양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입양인은 양자와 형제자매로서의 친밀감과 협력을 유지해야 하고, 양자는 입양인에게 형제자매로서의 배려와 존중을 표현해야 합니다. 입양인은 입양 전에는 친생부모와 친생형제자매와의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므로, 친생부모 또는 친생형제자매와의 친족관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단, 입양인이 입양 전에 친생부모 또는 친생형제자매와의 친족관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미 행사하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입양 후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상으로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방법과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인의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거나 신청할 때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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