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일용직 실업급여 기간과 신청 방법

by The Advocate 2024. 3. 5.
반응형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하거나 해고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실업급여는 정규직 실업급여와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실업급여의 기간과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대상 조회 바로가기 ☜

1. 일용직 실업급여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일용직 실업급여 기간의 기준

일용직 실업급여 기간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기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일용직 실업급여 기간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50세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50세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0세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50세 미만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1년 미만 150일
50세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50세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0세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50세 이상 10년 이상 270일

일용직 실업급여 기간의 예시

예를 들어, 만 51세인 근로자의 피보험기간이 7년이라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서 50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일용직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조건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한달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 활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의 수급제한 사유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교육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수료한 경우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취업상담이나 직업진로상담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취업준비활동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취업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취업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취업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취업지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취업지원금의 잔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환급한 경우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취업지원금의 잔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용직 실업급여의 신청 절차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 및 등록을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2주 안에 수급자격 여부가 통보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사유서
  • 퇴직금 지급명세서 또는 퇴직금 미지급 사유서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일 이후의 근로내역서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근로내역서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근로소득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등)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근로소득 과세표준 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확인서 등)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증빙서류 (4대보험 납부내역서,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근로소득 비과세 증빙서류 (교통비 영수증, 식대 영수증, 주거비 영수증 등)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근로소득 기타 증빙서류 (상여금 영수증, 장려금 영수증, 휴가비 영수증 등)

이 글을 통해 일용직 실업급여의 기간과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권리를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시고,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힘내시고,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