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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금액과 신청방법

by The Advocate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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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실업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용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 실업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의 금액은 얼마이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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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 실업급여란?

일용직 실업급여의 정의와 특징

일용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 실업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는 정규직 실업급여와 다르게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는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한달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이에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의 최소액인 하한액은 60,120원이며, 최대액인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360일 미만인 경우에는 90일 동안, 360일 이상이면서 540일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 동안, 540일 이상인 경우에는 15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의 산정방식과 금액

일용직 실업급여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 전 평균 임금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이직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임금을 합산하여 90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의 최소액인 하한액은 60,120원이며, 최대액인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는 매월 1회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2월 15일에 첫 번째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 1월 31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2월 28일에 첫 번째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예시 1) 퇴직 전 평균 임금이 100,000원인 일용근로자가 실업이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인 60,000원이 실업급여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하한액인 60,120원보다 작으므로, 실업급여는 하한액인 60,120원으로 지급됩니다.
  • 예시 2) 퇴직 전 평균 임금이 200,000원인 일용근로자가 실업이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인 120,000원이 실업급여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상한액인 66,000원보다 크므로, 실업급여는 상한액인 66,000원으로 지급됩니다.

2.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일용직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기준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4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은 2024년 3월 4일이 됩니다. 이 경우, 2022년 9월 5일부터 2024년 3월 4일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한 일수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질병, 부상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한 날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질병, 부상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한 날에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한 날에 근로를 하다가 중도에 퇴근한 경우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한 날에 근로를 하다가 중도에 해고된 경우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한 날에 근로를 하다가 중도에 사임한 경우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한 날에 근로를 하다가 중도에 고용주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한 날에 근로를 하다가 중도에 고용주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한 날에 근로를 하다가 중도에 고용주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한 날에 근로를 하다가 중도에 고용주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정리한 경우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한 날에 근로를 하다가 중도에 고용주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개선한 경우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한 날에 근로를 하다가 중도에 고용주가 사업을 변경하거나 확대한 경우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한 날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질병, 부상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한 날 이후에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한 날 이후에 근로를 하다가 중도에 퇴근한 경우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한 날 이후에 근로를 하다가 중도에 해고된 경우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한 날 이후에 근로를 하다가 중도에 사임한 경우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한 날 이후에 근로를 하다가 중도에 고용주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일용근로자가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일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4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은 2024년 3월 4일이 됩니다. 이 경우,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한 일수는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한 일수를 말합니다. 근로한 일수에 포함되는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근로자가 근로한 일수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질병, 부상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한 날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질병, 부상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한 날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질병, 부상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는 일반 일용근로자와 다르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란 건설업법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4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3월 3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내역은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을 말합니다. 근로내역에 포함되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근로자가 근로한 내역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질병, 부상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한 날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질병, 부상
  •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시작한 날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질병, 부상

3.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을 통한 구직 신청 및 등록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 및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직정보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 및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 시에는 본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하여 구직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구직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상정보, 학력, 경력, 자격증, 희망직종, 희망근무지역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구직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구직등록증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하므로 반드시 출력하거나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 및 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지역별 고용서비스 기관입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 방문합니다. 고용센터의 위치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 구직등록증, 퇴직증명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신상정보, 퇴직 사유, 퇴직 전 평균 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한 일수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한 후 고용센터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고용센터 직원은 신청서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후 2주 안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통지됩니다. 통지는 문자메시지, 전화, 이메일 등으로 발송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용직 실업급여의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는 일용근로자의 실업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실업이 되었다면,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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