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써봤습니다. 육아휴직이 무엇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급여안내, 함께 알아볼까요?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의 정의와 대상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출산 휴가와 달리 성별에 상관없이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공무원법, 교직원법, 군인법, 법관법, 검사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감정평가사법, 특허법, 한의사법, 간호사법, 약사법, 의사법, 치과의사법, 수의사법, 한의사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사립학교교직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육아휴직의 기간과 조건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만 1세 미만인 경우, 1년을 초과하여 만 1세가 되는 날까지
-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1년을 초과하여 만 8세가 되는 날까지
-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동안 다른 자녀가 태어난 경우, 1년을 초과하여 새로 태어난 자녀가 만 1세가 되는 날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전이 아니어도 됩니다.
-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단, 회사와 협의하여 육아휴직 시작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의 산정방법과 금액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중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보너스,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즉,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을 넘으면 150만원을, 70만원 미만이면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같은 회사로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퇴사하거나 해고되면,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환수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방법과 시기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10일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근로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 근로자가 우편으로 수령합니다.
3.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방법
육아휴직 신청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위, 부서
-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 육아휴직의 시작일과 종료일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여부와 방법
- 육아휴직 중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과 범위
-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조치
- 육아휴직 후에 복귀할 부서와 직위
- 육아휴직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는 회사에 제출하고, 사업주가 승인하면 육아휴직이 확정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방법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육아휴직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육아휴직을 승인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통상임금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 자녀의 주민등록증 사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자녀의 장애인증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의 정도와 종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안내를 해줍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육아휴직을 승인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신청인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 신청인이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첨부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통상임금 확인서, 자녀의 주민등록증 사본, 자녀의 장애인증서 등입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안내를 해줍니다.
우편 신청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육아휴직 신청서와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인이 육아휴직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복사본을 남겨둡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자녀의 주민등록증 사본, 자녀의 장애인증서 등입니다.
- 신청인이 육아휴직 신청서와 서류를 봉투에 넣고, 고용센터의 주소와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신청인이 우편으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신청서와 서류를 보냅니다.
- 고용센터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안내를 전화나 우편으로 해줍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급여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