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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 2024년부터 바뀌는 내용과 신청방법

by The Advocate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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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수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수당의 기간과 금액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고,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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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수당이란 무엇인가?

육아휴직 수당의 정의와 대상

육아휴직 수당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려면, 자녀의 연령, 부부의 근무 기간, 육아휴직의 순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자녀당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액과 기간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수당의 월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매월 10일에 고용보험청에서 직접 입금해줍니다. 육아휴직 수당의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 수당의 기간은 부부의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6개월 육아휴직을 하고, 다른 한 명이 8개월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수당은 6개월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수당이 2024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의 혜택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수당의 기간과 금액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즉, 부부 중 한 명이 1년, 다른 한 명이 6개월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월 상한액은 450만 원, 하한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기존의 육아휴직 수당의 기간과 금액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아빠의 달’ 제도 적용

공무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수당이 아니라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고,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 상한액은 450만 원, 하한액은 200만 원입니다. '아빠의 달’은 공무원 본인의 소속 기관에서 지급해줍니다. '아빠의 달’은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기존의 육아휴직 수당의 기간과 금액이 적용됩니다.

3. 육아휴직 수당이나 '아빠의 달’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육아휴직 수당 신청의 조건과 절차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 부부의 근무 기간, 육아휴직의 순서 등

  • 자녀의 연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입니다.
  • 부부 중 한 명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참고하세요.
  • 육아휴직은 자녀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쌍둥이나 세쌍둥이 등 다태출산의 경우에는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참고하세요.

사업주와의 협의, 고용보험청에 신청 등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사업주와 사전에 협의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고용보험청에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수당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수당 신청서
    • 육아휴직 통지서
    • 자녀의 주민등록증 사본
    • 부부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부부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부부의 통장사본
    • 기타 고용보험청이 요구하는 서류

‘아빠의 달’ 신청의 조건과 절차

'아빠의 달’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고,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을 말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이미 육아휴직을 한 경우, 다른 한 명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녀의 연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입니다.
  •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참고하세요.

공무원 본인의 소속 기관에 신청 등

  • '아빠의 달’을 신청하려면, 공무원 본인의 소속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빠의 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빠의 달’ 신청서
    • 자녀의 주민등록증 사본
    • 부부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부부의 통장사본
    • 기타 소속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이상으로 육아휴직 수당과 '아빠의 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수당과 '아빠의 달’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담 없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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