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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법과 신청 방법

by The Advocate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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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월 최대 150만원, 연 최대 1,8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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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의 정의와 목적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목적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육아와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며,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산정 기준과 한도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날까지 3개월간의 임금을 합산하여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한도는 월 최대 150만원, 연 최대 1,8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자격과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서는 부모 각각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부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부모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뉩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보내도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증명자료
  • 자녀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출생증명서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법원의 판결문

3.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의 사용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하려면, 아래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회원가입을 합니다.)
  •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기간, 자녀 나이, 한부모 근로자 여부, 입사날짜, 근무시간, 월 기본급, 월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등을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확인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예시

예시 1.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 육아휴직 시작일: 2024년 3월 1일
  • 육아휴직 기간: 1년
  • 자녀 나이: 3세
  • 한부모 근로자 여부: 아니오
  • 입사날짜: 2022년 1월 1일
  • 근무시간: 주 40시간
  • 월 기본급: 300만원
  • 월 고정수당: 50만원
  • 연간 상여금: 600만원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300만원 + 50만원) x 3개월 + 600만원 = 1,350만원 / 90일 = 150만원
  •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x 70% = 105만원
  • 육아휴직 급여 한도: 월 150만원, 연 1,800만원

따라서, 이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105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 육아휴직 시작일: 2024년 3월 1일
  • 육아휴직 기간: 6개월
  • 자녀 나이: 1세
  • 한부모 근로자 여부: 아니오
  • 입사날짜: 2023년 10월 1일
  • 근무시간: 주 30시간
  • 월 기본급: 200만원
  • 월 고정수당: 30만원
  • 연간 상여금: 없음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200만원 + 30만원) x 3개월 = 690만원 / 90일 = 76.7만원
  • 육아휴직 급여: 76.7만원 x 70% = 53.7만원
  • 육아휴직 급여 한도: 월 150만원, 연 1,800만원

따라서, 이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53.7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3.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 육아휴직 시작일: 2024년 3월 1일
  • 육아휴직 기간: 1년
  • 자녀 나이: 5세
  • 한부모 근로자 여부: 아니오
  • 부모 A의 입사날짜: 2020년 1월 1일
  • 부모 A의 근무시간: 주 40시간
  • 부모 A의 월 기본급: 300만원
  • 부모 A의 월 고정수당: 50만원
  • 부모 A의 연간 상여금: 600만원
  • 부모 B의 입사날짜: 2021년 1월 1일
  • 부모 B의 근무시간: 주 30시간
  • 부모 B의 월 기본급: 200만원
  • 부모 B의 월 고정수당: 30만원
  • 부모 B의 연간 상여금: 없음

이 경우,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서는 부모 각각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부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부모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 부모 A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고, 부모 B가 이어서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 부모 A와 B가 동시에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부모 A의 평균임금: (300만원 + 50만원) x 3개월 + 600만원 = 1,350만원 / 90일 = 150만원
  • 부모 A의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x 70% = 105만원
  • 부모 B의 평균임금: (200만원 + 30만원) x 3개월 = 690만원 / 90일 = 76.7만원
  • 부모 B의 육아휴직 급여: 76.7만원 x 70% = 53.7만원
  • 육아휴직 급여 한도: 월 150만원, 연 1,800만원

따라서, 부모 A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고, 부모 B가 이어서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부모 A는 6개월 동안 매월 105만원, 부모 B는 6개월 동안 매월 53.7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A와 B가 동시에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부모 A와 B는 각각 6개월 동안 매월 105만원과 53.7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과 신청 방법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이 글이 육아휴직을 고려하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다른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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