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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by The Advocate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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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정의와 대상, 지급기준과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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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의 정의와 대상

육아휴직 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기준과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대해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기준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보조금24]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 후 ‘보험급여’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보조금24에서는 로그인 후 ‘보조금신청’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사업주가 작성)
  • 육아휴직 승인서 (사업주가 작성)
  • 자녀의 주민등록증 사본
  • 자녀의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의 통장사본

우편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기관인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보조금24]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방문으로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고용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 취업 또는 사업소득 발생 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중지되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가 중지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과 지급일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에는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넘기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15일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2024년 2월 29일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본인이 지정한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온라인, 우편, 방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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