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면 고용보험에서 일부 급여를 보상해줍니다. 하지만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은 복잡하고, 신청방법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에 대해 알아보고, 알아두면 유용한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육아기 단축근무란 무엇인가?
육아기 단축근무의 정의와 대상
육아기 단축근무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만 육아기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면, 자녀의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사용할 기간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은 신청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의 종류와 기간
육아기 단축근무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매일 단축근무: 매일 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경우에는 9시부터 5시까지 또는 10시부터 6시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 매주 단축근무: 매주 근로일수를 1일 이상 2일 이하로 단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월~금까지 일하는 경우에는 월~목까지 또는 화~금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단축근무: 매월 근로일수를 1일 이상 4일 이하로 단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20일 일하는 경우에는 16일 또는 19일 일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의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단, 자녀가 만 8세가 되기 전까지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만 7세 6개월인 경우에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1년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의 기간을 연장하려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의 계산식과 예시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면 고용보험에서 일부 급여를 보상해줍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매주 최초 5시간 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 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 원이고,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급여가 계산됩니다.
- 매주 최초 5시간 분: 200만 원 × 5 / 40 = 25만 원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 분: 150만 원 × (40 - 30 - 5) / 40 = 18.75만 원
- 총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25만 원 + 18.75만 원 = 43.75만 원
- 총 월급: 400만 원 × 6 / 8 + 43.75만 원 = 343.75만 원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를 받으면 월급이 기존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때는 잘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급여가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이 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를 받으면 월급이 기존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의 신청방법과 절차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나 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의 신청서류와 주의사항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서
- 육아기 단축근무 승인서 (고용주가 작성)
-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지급됩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소득세와 국민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고용보험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고용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부모님들에게 유용한 제도이지만, 급여계산이나 신청방법이 복잡하여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알아두면 유용한 팁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글이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