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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by The Advocate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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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두 가지 형태로, 각각 다른 조건과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의 차이점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의 정의와 대상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의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등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한 국민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었거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었어야 합니다.
  • 유족연금 대상자는 사망 당시에 부양의무가 있었거나, 사망 전 3년 이내에 부양의무가 있었어야 합니다.
  • 유족연금 대상자는 사망 당시에 결혼하지 않았거나, 사망 전 3년 이내에 결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유족연금 대상자는 사망 당시에 장애인이거나, 사망 전 3년 이내에 장애인이었어야 합니다.

유족연금의 우선순위와 금액

유족연금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배우자
  • 2순위: 자녀
  • 3순위: 부모
  • 4순위: 손자/손녀
  • 5순위: 조부모

우선순위가 높은 유족연금 대상자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낮은 유족연금 대상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고,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면,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전환됩니다.

 

유족연금의 금액은 사망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기본 연금액의 60%를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액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연금액은 사망한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았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의 금액이거나, 받지 못했던 경우에는 받을 수 있었을 금액입니다. 유족연금의 금액은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부양가족 연금액은 기본 연금액의 10%에 부양가족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5년이고, 부양가족이 2명이면,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연금 = 기본 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 유족연금 = 100만원 x 0.6 + (100만원 x 0.1 x 2)
  • 유족연금 = 80만원

2. 본인 국민연금이란?

본인 국민연금의 종류와 조건

본인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본인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고,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1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본인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에 1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장애인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급 장애: 신체, 정신,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발달 등의 기능이 전혀 없거나 매우 심하게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 2급 장애: 신체, 정신,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발달 등의 기능이 매우 심하게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 3급 장애: 신체, 정신,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발달 등의 기능이 심하게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 4급 장애: 신체, 정신,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발달 등의 기능이 상당히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 5급 장애: 신체, 정신,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발달 등의 기능이 중간 정도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 6급 장애: 신체, 정신,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발달 등의 기능이 약간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과 납입액에 따른 연금액

본인 국민연금의 금액은 가입 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연금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납입액은 국민연금에 납부한 총 금액입니다. 본인 국민연금의 금액은 기본 연금액과 개인 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기본 연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개인 연금액은 납입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연금액 = 가입 기간에 따른 비율 x 기준 연금액
  • 개인 연금액 = 납입액 x 개인 연금률
  • 노령연금 = 기본 연금액 + 개인 연금액

가입 기간에 따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이상 20년 미만: 30%
  • 20년 이상 30년 미만: 40%
  • 30년 이상 40년 미만: 50%
  • 40년 이상: 60%

기준 연금액은 매년 정부가 정하는 금액으로, 2024년에는 250,000원입니다. 개인 연금률은 납입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비율로, 2024년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00만원 이하: 0.5%
  •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0.6%
  • 2,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0.7%
  • 3,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0.8%
  • 4,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0.9%
  • 5,000만원 초과: 1.0%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25년 동안 가입하고, 총 3,500만원을 납부했다면, 노령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연금액 = 40% x 250,000원 = 100,000원
  • 개인 연금액 = 3,500만원 x 0.8% = 280,000원
  • 노령연금 = 100,000원 + 280,000원 = 380,000원

3.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즉,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은 본인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고, 본인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의 30%만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30%만 지급받는 이유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30%만 지급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연금은 사망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그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본인의 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따라 결정되므로, 유족연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30%만 지급받는 것은 유족연금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일부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족연금의 목적과 부합합니다.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방법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연금을 신청할 때, 유족연금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 유족연금을 포기한 후에는 다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30%만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을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전액을 지급받는 이유

유족연금을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전액을 지급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연금을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본인의 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따라 결정되므로, 유족연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유족연금을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전액을 지급받는 것은 유족연금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유족연금의 목적과 부합합니다.

유족연금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

유족연금을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연금을 신청할 때, 유족연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 유족연금을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은 각각 다른 조건과 방법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의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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