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가증권 평가 방법과 세무조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이란 주식, 출자지분, 채권 등의 금융자산을 말하며, 법인세법상 원가법에 의해 평가합니다.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은 법인의 재무상태표 작성과 세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가증권의 종류와 법적 근거, 평가 방법의 종류와 특징,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의 세무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적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유가증권의 종류와 법적 근거
유가증권의 정의와 범위
유가증권이란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거나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 채권, 증권, 증서, 어음, 수표 등의 금융자산을 말합니다. 유가증권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유가증권은 법인이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손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유가증권의 종류에 따라, 손익의 성격과 세무조정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을 말합니다. 주식은 법인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은 법인이 처분할 때, 양도차익 또는 양도손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손실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손실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 출자지분: 법인이 다른 법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출자지분을 말합니다. 출자지분은 법인이 사업협력을 위해 보유하거나, 자회사 또는 계열사로 인정되는 법인의 출자지분을 말합니다. 출자지분은 법인이 처분할 때, 양도차익 또는 양도손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손실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 채권: 법인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증명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채권은 법인이 자금조달이나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은 법인이 상환받거나 처분할 때, 상각차익 또는 상각손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채권의 상각차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상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채권의 상각손실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 증권: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증서, 어음, 수표 등을 말합니다. 증권은 법인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거나, 단기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은 법인이 상환받거나 처분할 때, 상각차익 또는 상각손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증권의 상각차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상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시가가 확정되지 않은 증권의 상각손실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유가증권 평가 방법의 법적 근거와 신고절차
유가증권 평가 방법의 법적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유가증권을 원가법에 의해 평가해야 하며, 원가법은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최초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 또는 임의변경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유가증권 평가 방법의 종류와 특징
원가법의 개념과 세부방법
원가법이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취득가액은 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취득비용, 취득세금, 취득수수료 등을 포함합니다. 원가법은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법
개별법이란 유가증권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개별법은 유가증권의 종류, 발행자, 취득일,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개별법은 유가증권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으나, 관리가 복잡하고,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평균법
총평균법이란 유가증권을 동일한 종류별로 묶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총평균법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의 합계를 취득수량의 합계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구하고, 이를 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총평균법은 관리가 간편하고,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유가증권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이란 유가증권을 동일한 종류별로 묶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동평균법은 총평균법과 달리,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이 있을 때마다 평균단가를 새로 계산하고, 이를 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동평균법은 유가증권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으나, 관리가 복잡하고,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적당합니다.
시가법의 적용대상과 방법
시가법이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시가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유가증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유가증권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취득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시가는 유가증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주식: 취득일 현재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또는 취득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평균가격
- 출자지분: 취득일 현재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또는 취득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평균가격
- 채권: 취득일 현재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또는 취득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평균가격
- 증권: 취득일 현재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또는 취득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평균가격
시가가 확정되지 않은 유가증권
시가가 확정되지 않은 증권이란, 취득일 현재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거나, 거래량이 매우 적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증권을 말합니다. 시가가 확정되지 않은 증권은 취득가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80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3. 유가증권의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의 세무조정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의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의 근거와 방법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이란, 유가증권의 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상 인정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의 근거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을 해야 합니다.
- 익금불산입: 유가증권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1,000만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주식을 1,200만원의 평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200만원의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합니다.
- 손금불산입: 유가증권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1,000만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채권을 800만원의 평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200만원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합니다.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의 세무조정 사례
주식의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의 세무조정
주식의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의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예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 A법인은 2024년 1월 1일에 B법인의 주식 1,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A법인은 2024년 12월 31일에 B법인의 주식 1주당 시가가 12,000원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A법인은 B법인의 주식에 대해 2,000만원(1,000주 × 2,000원)의 평가이익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평가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 예시 2: A법인은 2024년 1월 1일에 C법인의 주식 1,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A법인은 2024년 12월 31일에 C법인의 주식 1주당 시가가 8,000원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A법인은 C법인의 주식에 대해 2,000만원(1,000주 × 2,000원)의 평가손실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채권의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의 세무조정
채권의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의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예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 A법인은 2024년 1월 1일에 D법인의 채권 1,000만원을 취득하였습니다. A법인은 2024년 12월 31일에 D법인의 채권의 시가가 1,100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A법인은 D법인의 채권에 대해 100만원의 평가이익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평가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 예시 2: A법인은 2024년 1월 1일에 E법인의 채권 1,000만원을 취득하였습니다. A법인은 2024년 12월 31일에 E법인의 채권의 시가가 900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A법인은 E법인의 채권에 대해 100만원의 평가손실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