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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대상과 지급방법, 지급액, 지급단가에 대해 알아보자

by The Advocate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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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은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이 글에서는 유가보조금의 정의와 목적, 지급대상과 범위, 지급방법과 지급액, 지급단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가보조금이란 무엇인가?

유가보조금의 정의와 목적

유가보조금이란,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운수업계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운수업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유가보조금은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영난 완화
  • 유류비 절감을 통한 환경오염 감소
  • 운수업계의 구조개선과 혁신 촉진
  • 운수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

유가보조금의 역사와 변천

유가보조금은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대상과 범위, 지급방법과 지급액, 지급단가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의 역사와 변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년: 유가보조금 제도 도입. 화물차 운수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 지급단가는 유종별로 50원.
  • 2006년: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면으로 신청하면 지급. 지급단가는 유종별로 100원.
  • 2008년: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지급단가를 유종별로 200원으로 상향 조정.
  • 2010년: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지급단가를 유종별로 300원으로 상향 조정.
  • 2011년: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지급단가를 유종별로 400원으로 상향 조정.
  • 2012년: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지급단가를 유종별로 500원으로 상향 조정.
  • 2013년: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지급단가를 유종별로 600원으로 상향 조정.
  • 2014년: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지급단가를 유종별로 700원으로 상향 조정.
  • 2015년: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지급단가를 유종별로 800원으로 상향 조정.
  • 2016년: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지급단가를 유종별로 900원으로 상향 조정.
  • 2017년: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지급단가를 유종별로 1,000원으로 상향 조정.
  • 2018년: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지급단가를 유종별로 1,100원으로 상향 조정.
  • 2019년: 환경부가 유가보조금 제도의 주관부처로 변경. 지급단가를 유종별로 1,200원으로 상향 조정.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급단가를 유종별로 1,500원으로 상향 조정.
  • 2021년: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지급단가를 유종별로 1,600원으로 상향 조정.

2.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과 범위는 누구인가?

화물차 운수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운송가맹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운송가맹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운송을 위탁받는 자를 말합니다.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자

경유와 LPG를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경유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입니다. 사업용 화물차란, 화물을 실어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화물차는 운반하는 화물의 종류와 양, 차량의 크기와 구조, 연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화물차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트럭: 가장 일반적인 화물차로,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플랫폼이나 상자형의 화물실이 있는 차량입니다. 트럭은 톤수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됩니다. 트럭은 다양한 화물을 운반할 수 있으며, 특수한 장치나 기능을 갖춘 특장차도 있습니다.
  • 트레일러: 트럭의 화물실을 떼어낸 것으로, 트럭의 뒤에 연결하여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트레일러는 화물의 양이 많거나 크기가 큰 경우에 사용됩니다. 트레일러는 트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트럭의 운전자가 조작하며, 트레일러의 종류에 따라 트럭의 톤수가 달라집니다.
  • 버스: 사람을 태우는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화물차로 분류되지 않지만,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화물차로 간주됩니다. 버스는 일반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 투어버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버스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며,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입니다.

3. 유가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액, 지급단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유가보조금을 받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류구매카드란, 환경부가 발급하는 카드로, 유류를 구매할 때 사용하면 유가보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카드입니다.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유류구매카드 발급신청: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운행허가증,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유류구매카드 수령: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2주 정도의 소요시간이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수령 후에는 카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 유류구매카드 사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려면, 유류구매카드를 가입한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유류비의 일부가 유가보조금으로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면으로 신청하면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유류구매증빙서류 준비: 유류를 구매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증빙서류에는 구매일자, 구매량, 구매금액, 유종, 차량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유가보조금 신청서 작성: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가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운행허가증,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유가보조금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합니다. 제출기한은 유류를 구매한 달의 익월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유가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시기는 제출기한의 익월 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3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액의 산정방법과 지급한도

유가보조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지급액 = 지급단가 x 구매량
  • 지급단가는 유종별로 정해져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경유는 1,600원, LPG는 1,200원입니다.
  • 구매량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 사용량,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에 기재된 구매량입니다.

유가보조금의 지급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한도 = 차량 톤수별 한도 x 차량 수
  • 차량 톤수별 한도는 차량의 톤수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1톤 이하는 100리터, 1톤 초과 2.5톤 이하는 200리터, 2.5톤 초과 5톤 이하는 300리터, 5톤 초과 8톤 이하는 400리터, 8톤 초과 10톤 이하는 500리터, 10톤 초과 15톤 이하는 600리터, 15톤 초과 25톤 이하는 700리터, 25톤 초과는 800리터입니다.
  • 차량 수는 신청서에 기재된 차량의 수입니다.

지급단가의 산정방법과 변동요인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종별로 정해져 있으며, 정부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결정됩니다. 지급단가는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므로, 유류세의 변동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단가의 산정방법과 변동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방법: 지급단가 = 유류세 인상분 x 보조율
  • 유류세 인상분은 유류세의 기준일자와 비교일자의 차액으로, 기준일자는 2005년 1월 1일, 비교일자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입니다.
  • 보조율은 정부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결정하며, 2021년 기준으로 경유는 50%, LPG는 37.5%입니다.
  • 변동요인: 유류세의 인상 또는 인하, 예산의 증감, 운수업계의 수요 변화 등이 지급단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가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액, 지급단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유가보조금에 대해 더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유가보조금은 운수업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제도이므로, 지급대상과 범위, 지급방법과 지급액, 지급단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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