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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조건과 실제 적용 사례

by The Advocate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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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조건과 그 조건을 적용하는 실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이란 무엇인가?

연장근로수당의 정의와 법적 근거

연장근로수당이란 근로자가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50% 이상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의 근로자가 정상 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10,000원 x 1.5 x 2시간 = 30,000원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기준과 계산방법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은 정상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상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하루 9시간, 주 45시간으로 정상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9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임금 x 가산율 x 연장근무시간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 (월 평균 근무일수 x 하루 평균 근무시간) x 가산율 x 연장근무시간
  •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급 / 하루 평균 근무시간 x 가산율 x 연장근무시간

가산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0%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더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산율이 100%인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생산직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됩니다.

  • 월 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연장근로수당이 연간 24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 조건은 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2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생산직 및 관련직이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농업, 임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미용외에도 상품대여 및 여가 관광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의 경우

미용외에도 상품대여 및 여가 관광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의 근로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됩니다.

  • 월 20만 원 이하의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경우
  • 연장근로수당이 연간 24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 조건은 2021년 개정된 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3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미용외에도 상품대여 및 여가 관광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이란 다음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미용업
  • 상품대여업
  • 여가 관광 가사 관련업
  • 단순 노무직

단순 노무직이란 근로자의 기술, 지식, 경험 등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한 육체적 노동을 수행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 세탁, 쓰레기 수거, 식당 서빙, 택배 배달 등이 해당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연간 24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연간 24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4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종, 급여액, 근무시간 등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지만, 가산율이 50% 미만인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지만,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상 근무시간을 달리 정한 경우

3.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조건을 적용하는 실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사례

A 회사의 B 근로자의 경우

B 근로자는 A 회사에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B 근로자의 월 정액급여는 200만 원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은 2천만 원입니다. B 근로자는 정상 근무시간인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합니다. B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0,000원이고, 가산율은 50%입니다. 따라서 B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10,000원 x 1.5 x 2시간 = 30,000원이 됩니다. B 근로자는 월 20일 근무하므로, 월 연장근로수당은 30,000원 x 20일 = 600,000원이 됩니다. B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 이하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됩니다. 즉, B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C 회사의 D 근로자의 경우

D 근로자는 C 회사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D 근로자의 월 정액급여는 210만 원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은 2천만 원입니다. D 근로자는 정상 근무시간인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합니다. D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0,000원이고, 가산율은 100%입니다. 따라서 D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10,000원 x 2 x 3시간 = 60,000원이 됩니다. D 근로자는 월 20일 근무하므로, 월 연장근로수당은 60,000원 x 20일 = 1,200,000원이 됩니다. D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D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용외에도 상품대여 및 여가 관광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사례

E 회사의 F 근로자의 경우

F 근로자는 E 회사에서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F 근로자의 월 정액급여는 150만 원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은 1천만 원입니다. F 근로자는 정상 근무시간인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합니다. F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0,000원이고, 가산율은 50%입니다. 따라서 F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10,000원 x 1.5 x 1시간 = 15,000원이 됩니다. F 근로자는 월 20일 근무하므로, 월 연장근로수당은 15,000원 x 20일 = 300,000원이 됩니다. F 근로자는 월 20만 원 이하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됩니다. 즉, F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G 회사의 H 근로자의 경우

H 근로자는 G 회사에서 상품대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H 근로자의 월 정액급여는 150만 원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은 1천만 원입니다. H 근로자는 정상 근무시간인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합니다. H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0,000원이고, 가산율은 50%입니다. 따라서 H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10,000원 x 1.5 x 2시간 = 30,000원이 됩니다. H 근로자는 월 20일 근무하므로, 월 연장근로수당은 30,000원 x 20일 = 600,000원이 됩니다. H 근로자는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H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조건과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급여액, 직종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금 계산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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