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에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또한, 부양가족 공제 외에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및 추가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 기본공제란?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정의와 대상
부양가족 기본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부양가족이 1명이면 150만 원, 2명이면 300만 원, 3명이면 450만 원을 소득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고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소득세가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100만 원 증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자신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나 손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손자 등 직계비속: 20세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나 조부모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요건과 공제액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과 나이, 동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에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나이 요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자녀, 손자 등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동거 요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단, 교육, 질병, 군복무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거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공제액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즉,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3명인 경우에는 4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추가공제란?
부양가족 추가공제의 종류와 대상
부양가족 추가공제란, 부양가족 기본공제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추가공제의 종류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70세 이상 공제: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에 1인당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70세 이상 공제와 장애인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70세 이상 공제와 장애인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녀자 공제: 근로자가 여성이고,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한부모가족 공제: 근로자가 한부모가족인 경우에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실종된 경우로서,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 추가공제의 요건과 공제액
부양가족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각 공제의 요건과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70세 이상 공제: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1인당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70세 이상 공제와 장애인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70세 이상 공제와 장애인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녀자 공제: 근로자가 여성이고,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는 것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 공제: 근로자가 한부모가족인 경우에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실종된 경우로서,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자녀는 20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3. 부양가족 공제를 최적화하는 방법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분할 방법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양가족을 각각의 소득세 신고서에 나누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연봉이 각각 5천만 원이고,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분할하지 않으면, 각각 90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 공제를 분할하면, 한 쪽은 1명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여 950만 원의 소득세를, 다른 한 쪽은 1명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여 85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1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분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이고, 부부의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입니다.
- 부양가족 공제를 분할할 때는, 부양가족의 수와 부부의 소득에 따라 최적의 비율을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을 더 많이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를 분할할 때는, 부양가족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에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확인하고, 최적의 분할 방법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 메뉴에서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을 클릭하고, [부양가족 공제] 탭을 선택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탭에서 [부양가족 공제 최적화] 버튼을 클릭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목록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분할할 가족을 체크하고, [분할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최적의 분할 방법이 나타납니다.
- 최적의 분할 방법이 나타나면,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분할되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및 추가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꼭 확인하시고, 적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