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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방법과 수수료 안내

by The Advocate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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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여권 갱신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 싶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갱신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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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 갱신이란?

- 여권 갱신의 의미와 필요성

여권 갱신이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여권 갱신을 하면, 여권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여권의 정보가 갱신됩니다. 여권 갱신을 하지 않으면, 여권이 만료되어 해외 여행이 불가능하거나, 여권의 정보가 변경되어 여권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 갱신은 여행자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 여권 갱신의 대상과 조건

여권 갱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내인 경우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여권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예: 성명, 성별, 국적, 사진 등)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여권의 손상이 심한 경우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여권의 여분 페이지가 부족한 경우

여권 갱신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갱신은 여권의 발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권 갱신은 한 번에 한 권만 가능합니다. 여러 권의 여권을 동시에 갱신할 수 없습니다.
  • 여권 갱신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타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여권 갱신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장소와 시간

방문 신청은 가까운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관련 증빙서류

여권 사무대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도청
  • 시/군/구청
  • 읍/면/동 주민센터
  • 공항 여권발급소
  • 재외공관

여권 사무대행기관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평일 09:00 ~ 18:00
  • 공항 여권발급소: 평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3:00
  • 재외공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할 서류

방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인터넷에서 미리 작성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와 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입니다. 사진은 밝은 배경에 정면을 향하고, 눈, 코, 입이 잘 보이도록 찍어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경, 모자, 귀걸이 등이 얼굴을 가리면 안됩니다. 사진은 여권 발급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 신분증: 여권 발급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 국가보훈대상자증
    • 국민건강보험증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보험증
    • 공무원증
    • 학생증
    • 군인신분증
    • 여권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신고서를 작성하고, 여권 발급 신청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관련 증빙서류: 병역의무자는 여권 발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특례자의 경우, 병역특례증명서
    • 군필자의 경우, 군필증명서
    • 군복무중인 자의 경우, 군인신분증
    • 면제자의 경우, 면제증명서
    • 미필자의 경우, 미필증명서

-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와 요구사항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여권 재발급’을 검색하고, 여권용 사진 파일과 결제 수단을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 '여권 재발급’을 검색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권용 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여권 갱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이 있습니다.
  • 신청 완료 후, 여권 발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 여권용 사진 파일은 JPG, JPEG, PNG 형식으로, 용량은 500KB 이하로 해야 합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입니다. 사진은 밝은 배경에 정면을 향하고, 눈, 코, 입이 잘 보이도록 찍어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경, 모자, 귀걸이 등이 얼굴을 가리면 안됩니다.
  • 여권 갱신 수수료는 온라인 결제만 가능하며,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후, 여권은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배송비는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청 후 수령 방법

온라인 신청 후, 여권은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배송비는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송 시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배송 상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우편 배송원이 방문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을 합니다.
  • 여권을 수령하고, 여권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 우편 배송원에게 반납합니다. 기존 여권이 없는 경우, 분실신고서를 작성하고, 우편 배송원에게 제출합니다.

3. 여권 갱신 수수료

-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여권 갱신의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르며, 국내에서는 원화로, 재외공관에서는 미화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여권 (유효기간 10년): 국내 55,000원, 재외공관 70달러
  • 전자여권 (유효기간 5년): 국내 35,000원, 재외공관 45달러
  • 관용여권 (유효기간 5년): 국내 10,000원, 재외공관 15달러
  • 외교여권 (유효기간 5년): 국내 무료, 재외공관 무료

- 결제 방법과 환불 규정

여권 갱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의 경우,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갱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 여권 발급이 취소된 경우
  • 여권 발급이 거절된 경우
  • 여권 발급이 지연된 경우
  • 여권 발급이 중복된 경우
  • 여권 발급이 오류된 경우

환불 신청은 여권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환불 수수료는 없습니다. 환불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의 경우,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방문하여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여권을 제출합니다. 환불은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여권을 업로드합니다. 환불은 결제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상으로 여권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권 갱신은 여행자의 권리와 의무이므로, 여권의 유효기간과 정보를 항상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갱신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또는 여권 콜센터(02-3703-2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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