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팔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정의와 목적, 적용 대상과 공제율, 적용 방법과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정의와 목적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란 자산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자산을 팔았을 때 얻는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종류,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기간 자산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투자자를 세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의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과 공제율
부동산 관련 자산의 경우
부동산 관련 자산은 토지나 건물, 분양권, 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을 말합니다. 부동산 관련 자산을 양도할 때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다음 표는 부동산 관련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유 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4년 이상 5년 미만 | 10% |
5년 이상 6년 미만 | 14% |
6년 이상 7년 미만 | 18% |
7년 이상 8년 미만 | 22% |
8년 이상 9년 미만 | 26% |
9년 이상 | 30%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란 가구원이 모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40%씩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유 기간 | 거주 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40% |
4년 이상 5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50% |
5년 이상 6년 미만 | 4년 이상 5년 미만 | 60% |
6년 이상 7년 미만 | 5년 이상 6년 미만 | 70% |
7년 이상 8년 미만 | 6년 이상 7년 미만 | 80% |
8년 이상 | 7년 이상 | 80% |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이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등을 말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을 10년(8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70%(50%)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 기간에 따라 매년 2%씩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음 표는 장기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택 종류 | 임대 기간 | 공제율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10년 이상 | 70%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8년 이상 | 50% |
민간건설임대주택 | 6년 이상 | 30% + 임대 기간 × 2% |
민간매입임대주택 | 6년 이상 | 30% + 임대 기간 × 2% |
공공건설임대주택 | 6년 이상 | 30% + 임대 기간 × 2% |
공공매입임대주택 | 6년 이상 | 30% + 임대 기간 × 2% |
금융 관련 자산의 경우
금융 관련 자산은 주식,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의 이용권 또는 회원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등의 금융 관련 자산은 보유 기간이 1년 이상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다음 표는 금융 관련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유 기간 | 공제율 |
---|---|
1년 이상 2년 미만 | 10% |
2년 이상 3년 미만 | 20% |
3년 이상 | 30% |
3.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방법과 예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절차와 증빙서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산의 종류, 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증빙서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자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취득 증명서
- 부동산 양도 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보증금 환급 증명서
- 임대차보증금 대출 증명서
- 임대차보증금 대출 상환 증명서
- 임대차보증금 대출 이자 증명서
- 임대차보증금 대출 이자 상환 증명서
금융 관련 자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식 취득 증명서
- 주식 양도 증명서
- 주식 거래내역서
- 주식 거래수수료 증명서
- 주식 배당금 증명서
- 주식 분할 또는 병합 증명서
- 주식 신주인수권 증명서
- 주식 신주인수권 행사 증명서
- 주식 신주인수권 행사 수수료 증명서
- 주식 신주인수권 행사 배당금 증명서
- 주식 신주인수권 행사 분할 또는 병합 증명서
- 영업권 취득 증명서
- 영업권 양도 증명서
- 영업권 양도 대가 증명서
- 영업권 양도 대가 지급 증명서
- 영업권 양도 대가 지급 수수료 증명서
- 영업권 양도 대가 지급 이자 증명서
- 영업권 양도 대가 지급 이자 상환 증명서
- 시설물의 이용권 또는 회원권 취득 증명서
- 시설물의 이용권 또는 회원권 양도 증명서
- 시설물의 이용권 또는 회원권 양도 대가 증명서
- 시설물의 이용권 또는 회원권 양도 대가 지급 증명서
- 시설물의 이용권 또는 회원권 양도 대가 지급 수수료 증명서
- 시설물의 이용권 또는 회원권 양도 대가 지급 이자 증명서
- 시설물의 이용권 또는 회원권 양도 대가 지급 이자 상환 증명서
- 이축권 취득 증명서
- 이축권 양도 증명서
- 이축권 양도 대가 증명서
- 이축권 양도 대가 지급 증명서
- 이축권 양도 대가 지급 수수료 증명서
- 이축권 양도 대가 지급 이자 증명서
- 이축권 양도 대가 지급 이자 상환 증명서
- 파생상품 취득 증명서
- 파생상품 양도 증명서
- 파생상품 거래내역서
- 파생상품 거래수수료 증명서
- 파생상품 손익 증명서
- 신탁 수익권 취득 증명서
- 신탁 수익권 양도 증명서
- 신탁 수익권 거래내역서
- 신탁 수익권 거래수수료 증명서
- 신탁 수익권 배당금 증명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자산의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 취득 시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취득공시가액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등
- 부동산 양도 시 지급한 양도세, 등록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등
-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변호사 수임료, 공증료, 감정료, 감정평가료, 측량료, 조사료, 검사료, 등기수수료,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수수료 등
-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대출 이자, 임대차보증금 대출 수수료, 임대차보증금 대출 상환 이자, 임대차보증금 대출 상환 수수료 등
-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시 지급한 영업권 대가, 영업권 대가 지급 이자, 영업권 대가 지급 상환 이자, 영업권 대가 지급 상환 수수료 등
- 시설물의 이용권 또는 회원권 대가, 시설물의 이용권 또는 회원권 대가 지급 이자, 시설물의 이용권 또는 회원권 대가 지급 수수료, 시설물의 이용권 또는 회원권 대가 지급 상환 이자, 시설물의 이용권 또는 회원권 대가 지급 상환 수수료 등
- 이축권 대가, 이축권 대가 지급 이자, 이축권 대가 지급 수수료, 이축권 대가 지급 상환 이자, 이축권 대가 지급 상환 수수료 등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자산의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누진공제액의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세 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 표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세율 |
---|---|
3천만 원 이하 | 15% |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20% |
6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 25% |
1억 2천만 원 초과 4억 6천만 원 이하 | 30% |
4억 6천만 원 초과 | 35%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누진공제액은 양도소득세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누진공제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 표는 누진공제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누진공제액 |
---|---|
3천만 원 이하 | 0원 |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450만 원 |
6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 1,0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4억 6천만 원 이하 | 2,550만 원 |
4억 6천만 원 초과 | 6,550만 원 |
토지 양도 예시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1억 원에 취득한 토지를 2024년 1월 1일에 1억 5천만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1억 5천만 원 - 1억 원 - 0원 = 5천만 원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소득 × 0.6 = 5천만 원 × 0.6 = 3천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6%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3천만 원 × 0.06 = 180만 원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세 세율 = (3천만 원 - 180만 원) × 0.15 = 4,182만 원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 = 4,182만 원 - 126만 원 = 3,056만 원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글에서는 다른 종류의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