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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와 필요서류, 납부방법 알아보기

by The Advocate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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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어 있고, 신고기간과 필요서류, 납부방법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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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하거나,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정의와 대상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이란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식, 채권, 파생상품, 광업권, 어업권, 지적재산권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내국인은 국내외의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은 국내의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은 국내외의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과 세율

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4일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은 2024년 2월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의 종류와 양도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장기보유(5년 이상)할수록 세율이 낮아지고, 주식의 경우 단기보유(1년 미만)할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의 6% ~ 45%
  •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10% ~ 25%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10% ~ 25%
  • 기타 재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10% ~ 25%

2.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의 의미와 신고기간

예정신고란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예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4일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는 2024년 4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산출세액의 20%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1일 0.03%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확정신고의 의미와 신고기간

확정신고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부동산을 2건 이상 양도한 경우, 확정신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부동산을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산출세액의 20%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할 세액을 예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4일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는 2024년 4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산출세액의 20%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1일 0.03%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확정신고의 의미와 신고기간

확정신고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부동산을 2건 이상 양도한 경우, 확정신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부동산을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산출세액의 20%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1일 0.03%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비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의 세액을 예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며, 확정신고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을 확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예정신고는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확정신고는 2건 이상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납부방법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준비방법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서 (취득시와 양도시)
  • 필요경비서류 (취등록세 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 법무사 비용 영수증, 각종 자본적 지출액 영수증 등)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이러한 서류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는 취득시와 양도시의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일, 양도일, 취득자, 양도자, 양수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필요경비서류는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각종 자본적 지출액 등이 있습니다. 필요경비서류에는 영수증, 계약서, 송금증, 입금증 등이 있습니다. 
  • 신분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부방법의 종류와 절차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기
    • 상단 카테고리 중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선택
    • [예정신고] → [1개 부동산 양도 (간편 신고)] 또는 [2개 이상 부동산 양도 (일반 신고)]로 들어가기
    • 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등의 정보를 입력하기
    •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기
    • 신고완료 화면에서 [납부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하기
    • 납부서에 표시된 은행 계좌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 매매계약서, 필요경비서류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기
      •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등의 정보를 작성하기
      • 신고서를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고 신고내용을 확인받기
      •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납부서를 받고 납부서에 표시된 은행 계좌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이렇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고 따르면 성공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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