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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부동산 거래 전 꼭 알아야 할 내용

by The Advocate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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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자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주택의 수, 취득 시기, 지역, 거래가액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종류와 조건,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자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크면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반대로 작으면 양도손실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되며, 양도손실은 세금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의 정의와 종류

양도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종류가 구분됩니다.

  • 양도소득: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
  • 양도가액: 양도한 재산의 실제 거래가액이나 시가 중 큰 금액
  • 취득가액: 재산을 취득한 가격이나 시가 중 작은 금액
  • 필요경비: 재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양도차익: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 발생하는 소득
  • 양도손실: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 발생하는 손실

양도소득은 양도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토지양도소득: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
  • 건물양도소득: 건물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
  • 주식양도소득: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
  • 기타자산양도소득: 토지, 건물, 주식등 외의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세율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양도소득: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주택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양도소득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건물양도소득: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양도소득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택양도소득: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주택을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식양도소득: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주식등을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자산양도소득: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양도소득: 취득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30%, 2년 이상이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건물양도소득: 취득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30%, 2년 이상이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양도소득: 취득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30%, 2년 이상이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의 거래가액이 9억 원 이상이면 중과세가 적용되어 추가로 1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 주식양도소득: 취득기간이 1년 미만이면 22%, 1년 이상이면 1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기타자산양도소득: 취득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30%, 2년 이상이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종류와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주택의 수, 취득 시기, 지역, 거래가액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종류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1 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1 가구 1 주택자란 가구원이 모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1 가구 1 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12억 원 이하의 주택만 비과세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주택의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혼인, 상속, 증여, 노부모 봉양, 자녀의 취학 및 회사 근무지 발령 등으로 인해 2년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하고 2년 거주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혼인, 상속, 증여, 노부모 봉양, 자녀의 취학 및 회사 근무지 발령 등으로 인해 2년 보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하고 2년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가구 2 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1 가구 2 주택자란 가구원이 모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1 가구 2 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이고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년 거주 의무는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보유 조건만 갖춰도 됩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보유하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시기도 종전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은 3년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
  • 주택의 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이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혼인, 상속, 증여, 노부모 봉양, 자녀의 취학 및 회사 근무지 발령 등으로 인해 2년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 주택의 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이고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혼인, 상속, 증여, 노부모 봉양, 자녀의 취학 및 회사 근무지 발령 등으로 인해 2년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 주택의 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이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란 혼인, 상속, 증여, 노부모 봉양, 자녀의 취학 및 회사 근무지 발령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를 말합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한 주택이 1 가구 1 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고, 일시적 2 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처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분한 주택이 1 가구 1 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시적 2 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확인하는 방법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하기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 후, ‘부동산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자가진단’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1 가구 1 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및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단, 자가진단은 참고용이며,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신고기한 내에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세무사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상담하기

홈택스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나 부동산 중개인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단, 세무사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상담할 때에는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부동산 거래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잘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을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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