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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을 알아보자

by The Advocate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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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거나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꼭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고,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으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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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기본적인 규정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란,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라고 합니다 . 즉, 퇴직한 날을 제외하고 12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8일에 퇴직한 경우,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로 수급기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로 수급기간이 단축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근로기간과 나이에 맞는 수급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없는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질병, 장애,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 훈련, 자격증 취득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취업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추천받은 채용공고에 지원하고 있는 경우
  • 취업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취업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인증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신청은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용센터에 해야 하며,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장된 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실업급여의 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산정

실업급여의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을 말합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특별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단, 퇴직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8일에 퇴직한 사람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매달 300만원의 임금을 받았고, 3개월 동안 60일을 근무했다면,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수급일수의 산정

실업급여의 금액은 수급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급일수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합니다. 수급일수는 근로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로 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 또한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로 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

실업급여의 최대, 최소 금액

실업급여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50%로 결정됩니다. 즉, 평균임금이 15만원이라면, 하루에 7만5천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에는 최대, 최소 금액이 있습니다. 최대 금액은 최저임금의 80%, 최소 금액은 최저임금의 50%입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00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최대 금액은 10,000원의 80%, 즉 8,000원이고, 최소 금액은 10,000원의 50%, 즉 5,000원입니다. 즉, 평균임금의 50%가 8,000원을 넘으면 8,000원으로, 5,000원 미만이면 5,000원으로 실업급여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5만원이라면, 하루에 7만5천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이 20만원이라면, 하루에 8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8만원이라면, 하루에 4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금액인 5,000원으로 보정되어, 하루에 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퇴직 후 10일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실업신고는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실업신고를 한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매월 한 번,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사유서
  • 근로내용증명서 또는 급여내역서
  • 통장사본 (실업급여를 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임신·출산·육아 관련 서류 등)

실업급여 신청 후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매주 한 번,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취업활동 보고는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추천받은 채용공고에 지원해야 합니다. 채용공고에 지원하지 않거나 면접에 불참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취업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취업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인증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취업활동에는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취업상담, 취업교육, 훈련, 자격증 취득 등이 있습니다. 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취업이 되면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과다지급된 실업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을 위한 임시적인 수단이므로, 실업자들은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통해 빠른 취업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취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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