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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과 신청 방법

by The Advocate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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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감소된 소득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중요한 생계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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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금액의 기준과 범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이 900만원이고 총 근무일수가 9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900만원 / 90일 = 1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금액은 100만원 x 60% = 60만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

하지만 모든 사람이 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9,860원이므로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의 적용

상한액은 1일 66,000원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라는 뜻은 한 달에 최대 1,980,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을 넘어가면 66,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200만원이었다면, 실업급여 금액은 120만원이 되지만,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하므로 66,00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8시간

하한액은 퇴직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이라는 뜻은 한 달에 최소 1,892,120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평균임금의 60%가 63,104원보다 낮아도 63,104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50만원이었다면, 실업급여 금액은 30만원이 되지만, 하한액인 63,104원보다 낮으므로 63,10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과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상담이나 교육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활동이나 직업상담이나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산정되며, 퇴직일은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에 기재된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8일에 퇴직했다면, 2025년 2월 28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말합니다. 연령은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60세 미만 60세 이상
1년 미만 90일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8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예를 들어, 2024년 2월 28일에 퇴직한 사람이 50세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7년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80일입니다.

3.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할 경우, 신분증과 통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와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려면,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확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확인 등록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구직 확인 등록을 하면 구직 확인 등록서가 발급되는데, 이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통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실업급여 지급 계좌를 등록하고, 직업상담을 받게 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와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는 구직 확인 등록과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작성, 실업급여 지급 계좌 등록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업상담은 고용센터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구직 확인 등록서, 급여통장 사본 등의 서류 필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확인서: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퇴직 사유와 퇴직일,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퇴직한 회사가 없거나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대체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거나 해고되면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퇴직일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 등을 적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작성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구직 확인 등록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확인 등록을 하면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구직 확인 등록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매월 한 번씩 갱신해야 합니다.
  • 급여통장 사본: 실업급여를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통장에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신분증, 공인인증서, 퇴직금 수령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대상자증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신청 기간과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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