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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방법 2024년 업데이트

by The Advocate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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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한도와 방법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정의와 목적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고, 신용카드로 1천만원을 쓴 경우, 소득세를 계산할 때 5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적은 소비자의 카드 사용을 촉진하고, 현금 거래를 줄여서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카드 사용이 많아지면 소비가 활성화되고, 현금 거래가 줄어들면 세무조사가 용이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의 세수가 증가하고, 국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과 요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등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국민입니다. 단, 비과세소득자, 원천징수소득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은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과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본인 총급여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면, 카드 사용금액이 1천2백5십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카드나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국내에서 사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한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즉, 카드 사용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로 2천만원을 쓴 경우,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 사용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로 2천만원을 쓰고, 그 중 500만원을 전통시장에서 쓴 경우, 300만원(기본 공제) + 150만원(추가 공제) = 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대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인 경우의 한도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는 250만원입니다. 즉, 카드 사용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로 3천만원을 쓴 경우,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 사용금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로 3천만원을 쓰고, 그 중 500만원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쓴 경우, 250만원(기본 공제) + 100만원(추가 공제) = 3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대 한도는 45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의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기본 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과 문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통시장은 정부가 인증한 전통시장이나 농수산물 직판장을 말합니다.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택시, 고속철도, 시외버스 등을 말합니다. 도서/공연은 책, 잡지, 신문, 음반, 영화, 연극, 뮤지컬, 콘서트, 전시회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사용한 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공제액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비율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과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본인 총급여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사용비율이라고 합니다. 사용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비율(%)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총급여) x 100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고, 신용카드로 1천만원, 직불카드로 500만원, 현금영수증으로 200만원을 쓴 경우, 사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비율(%) = (1천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5천만원 x 100 = 34%

 

이 경우, 사용비율이 25% 이상이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과 사용처, 사용기간별 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결제수단과 사용처, 사용기간에 따라 다른 공제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7천만원 초과인 경우 10%
  • 직불카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0%
  • 현금영수증: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0%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0%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각각의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공제액을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고, 신용카드로 2천만원, 직불카드로 500만원, 현금영수증으로 200만원을 쓴 경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액: 2천만원 x 15% = 300만원
  • 직불카드 공제액: 500만원 x 30% = 150만원
  • 현금영수증 공제액: 200만원 x 30% = 60만원
  • 총 공제액: 300만원 + 150만원 + 60만원 = 510만원

공제액은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를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7천만원 초과인 경우 4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고, 신용카드로 4천만원, 직불카드로 1천만원, 현금영수증으로 500만원을 쓴 경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액: 4천만원 x 15% = 600만원
  • 직불카드 공제액: 1천만원 x 30% = 300만원
  • 현금영수증 공제액: 500만원 x 30% = 150만원
  • 총 공제액: 60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 1050만원

하지만, 총 공제액이 600만원을 넘었으므로, 6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공제율은 사용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부터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40%로 계산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방법과 절차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고, 공제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우편으로 받은 신청서에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내역과 공제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전년도의 카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신청하는 경우, 2023년의 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세 신고와 함께 처리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고, 소득세 납부액이 줄어듭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받으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줄여주는 좋은 혜택입니다. 하지만, 한도와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2024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글을 참고하세요.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고, 소득세를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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