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이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 2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것을 아시나요? 특히,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총 1조 5,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주요 내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은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은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나 공동 대표는 단 1곳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은 신청자가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인지, 그렇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계약자는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는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연 매출액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에 매출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신고된 세금계산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매출액이 더 낮은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둘 중 더 낮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전기요금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지원내용은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신청자의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전기사용량은 신청자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한 달의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요금은 신청자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한 달의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신청한 달의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단, 지원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지원금액이 20만원보다 큰 경우는 2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2024년 2월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신청자의 2024년 2월의 전기사용량은 500kWh이고, 전기요금은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주거용이 아니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신청자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지원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의 지원금액은 2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즉, 신청자는 2024년 2월에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신청서 작성 안내와 신청서 작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입력하고,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에서는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도와주고, 필요한 서류를 받아줍니다.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기간 구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신청기간은 신청자가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인지, 그렇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계약자는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는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전기요금 납부증명서에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간접적으로 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전기요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전기요금 납부증명서에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4년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