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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서류: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by The Advocate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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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무를 갚기 힘든 상황이라면 새출발기금이라는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저렴한 이자와 긴 상환기간을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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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의 정의와 목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2024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의 목적은 코로나19 피해로 채무난이 심각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저렴한 이자와 긴 상환기간을 제공하여 채무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과 자금조달을 돕는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의 대상과 조건

새출발기금의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로서,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출발기금의 최대 한도는 1억원입니다. 단,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 새출발기금의 이자율은 연 2%입니다. 단,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연 3%로 적용됩니다.
  • 새출발기금의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단,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위해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거나,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과 장점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고 빠릅니다. 본인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안전하고 비대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피하고 싶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적합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장점

오프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상담센터(1660-1378)로 전화하여 방문 예약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전문 상담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상담사가 친절하게 답해줍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상담사가 검토하고 접수해줍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상담사가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새출발기금의 한도와 이자율을 알려줍니다.

3. 새출발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개인사업자의 필요 서류

개인사업자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세 신고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가 및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임대료, 임대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원본이나 사본 모두 가능합니다.
  • 예금 및 적금 잔액 현황: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및 적금의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금 및 적금 통장, 인터넷 뱅킹, ATM 등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필요 서류

법인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표이사의 신분증: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의 인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이 소재한 지방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인감: 법인의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도장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이 소재한 지방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무제표: 법인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무제표는 회계사, 세무사, 회계법인 등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채무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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