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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대상과 지원 내용 알아보기

by The Advocate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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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무엇인지, 누가 대상인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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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의 목적과 배경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폐업한 차주들이 대출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차주들에게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차주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새출발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운영 기관과 절차

새출발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심사와 신용회복 지원을 담당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조정 대출과 채무관리를 담당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에서 본인인증과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2단계: 대상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3단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 4단계: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승인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대출을 지급합니다. 채무조정 대출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새로운 대출로 받는 것입니다.
  • 5단계: 채무조정 대출을 받은 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관리를 진행합니다. 채무관리는 채무조정 대출의 원리금 상환, 금리 감면, 분할 상환 등을 포함합니다.

2. 새출발기금의 대상은 누구인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차주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차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 수령자

정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수령한 차주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영업이 중단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금액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은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해준 차주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금융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에게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거나 유예해줄 수 있습니다.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자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여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차주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매출 감소율은 코로나19 발생 전 6개월의 평균 매출액과 코로나19 발생 후 6개월의 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여 계산합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한 자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한 차주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용등급은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에서 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한 점수입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거나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폐업한 자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폐업한 차주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폐업한 차주는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신고증을 제출하여 폐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한 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의 정보와 사업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 종업원 수가 10명 이하인 자
  • 사업자 본인이 직접 사업을 경영하는 자
  • 사업자 본인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차주를 말합니다. 폐업한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해지하고, 폐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부실차주로 인정됩니다. 장기 연체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장기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채무불이행이나 파산 위험이 증가합니다. 

3개월 미만의 연체가 발생한 차주

3개월 미만의 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됩니다. 부실우려차주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미만의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장기 연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대출 유형에 따른 원금 조정

대출 유형에 따른 원금 조정은 새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원금 조정이란 기존 대출의 원금을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금 조정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대출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대출의 원금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1억원까지 원금 조정 가능
  • 원금 조정 비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30%~100%까지 다름
  • 원금 조정 후 남은 금액은 새출발기금 대출로 전환

담보대출

담보대출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대출의 원금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3억원까지 원금 조정 가능
  • 원금 조정 비율은 담보가치에 따라 10%~50%까지 다름
  • 원금 조정 후 남은 금액은 새출발기금 대출로 전환

금리 감면

금리 감면은 새출발기금의 부가적인 지원 내용입니다. 금리 감면이란 새출발기금 대출의 금리를 일정 기간 동안 낮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금리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3%까지 금리 감면 가능
  • 금리 감면 기간은 최대 5년
  • 금리 감면 후에는 정상 금리로 상환

분할 상환

분할 상환은 새출발기금의 보조적인 지원 내용입니다. 분할 상환이란 새출발기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 상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
  • 분할 기간은 최대 10년
  • 분할 상환은 채무관리 계획에 따라 진행

이상 새출발기금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이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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