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상속채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을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상속포기의 무효나 취소도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며, 언제 해야 하고, 언제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 기한과 상속포기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무엇인가?
상속포기의 정의와 법적 효과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고, 상속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법률상의 행위로, 상속인이 의사를 표시하고, 법원에 신청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만 포기할 수 없고,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므로, 상속포기를 한 후에는 상속재산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종류와 방법
상속포기는 법정상속포기와 계약상속포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이 생존하는 동안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상속포기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포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나 계약서는 상속포기의 의사와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2. 상속포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상속개시일과 상속포기 기산일의 차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상속포기 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몰랐거나 또는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3개월이 기산되지 않으므로 안 날부터 기산해서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기산일을 알 수 있는 방법
상속포기 기산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상속관계증명서의 발급과 상속인의 통지의무입니다. 상속관계증명서란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상속관계증명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이 상속포기 기산일이 됩니다. 상속인의 통지의무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있음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있음을 통지한 날이 상속포기 기산일이 됩니다.
3.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경우와 하지 말아야하는 경우
상속포기의 장점과 단점
상속포기의 장점은 상속세의 면제와 감면, 상속채무의 면제와 책임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을 받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채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남긴 채무를 말합니다. 상속채무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이 지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단점은 상속재산의 포기와 상속포기의 무효와 취소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을 포기하므로, 상속재산이 많고 유용하다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의사를 표시하고, 법원에 신청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는 일반적으로 무효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상속포기의 의사가 없거나, 상속포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상속포기의 대상이 아닌 재산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상속포기가 취소가 되는 경우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획득하거나,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이유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상속포기의 무효나 취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예외와 대안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도 상속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는 상속분할과 상속재산의 처분입니다. 상속분할이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분할을 하면 상속인은 자신이 원하는 상속재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분할은 상속인들이 합의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의 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팔거나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처분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없앨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처분은 상속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 기한과 상속포기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상속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지만, 상속재산을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상속포기의 무효나 취소도 제한적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도 상속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분할과 상속재산의 처분입니다.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