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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재등록이란?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신청 방법

by The Advocate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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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산정특례 재등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은 산정특례 지원 기간 내에 질환의 완치가 되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재등록을 통해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포스팅을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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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정특례 재등록이 필요한 이유

산정특례란 무엇인가?

산정특례란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와 암 환자에게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치료비를 보험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를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은 병∙의원에서 담당 의사가 작성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병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 후 혜택 적용 기간은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는 3년, 암 환자는 1년입니다.

산정특례 지원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산정특례 지원 기간이 끝나면 산정특례 혜택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즉, 건강보험료 감면과 치료비 보험급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정특례 지원 기간 내에 질환의 완치가 되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하면 산정특례 혜택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정특례 재등록 대상과 기간

산정특례 재등록 대상 질환은 어떤 것들인가?

산정특례 재등록 대상은 산정특례 지원 기간 내에 질환의 완치가 되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와 암 환자입니다. 희귀∙중증 난치 질환은 139종으로, 예를 들면 루게릭병, 헌팅턴병, 루푸스, 희귀혈액질환 등이 있습니다. 암 환자는 28종의 암으로, 예를 들면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이 있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대상 질환의 전체 목록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은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는 산정특례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암 환자는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종료예정일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해줍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이 지나면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3.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되는가?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은 평소 방문하던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담당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주고, 이를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병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서 외에도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산정특례 재등록 대상 질환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후 혜택 적용 기간은 얼마인가?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후 혜택 적용 기간은 최초와 똑같은 기간으로 연장됩니다. 즉,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는 3년, 암 환자는 1년 동안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후 혜택 적용 기간이 다시 끝나면, 산정특례 재등록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은 산정특례 지원 기간 내에 질환의 완치가 되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을 반복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정특례 재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은 산정특례 지원 기간 내에 질환의 완치가 되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와 암 환자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산정특례 재등록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치료비를 보험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하려면 산정특례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암 환자는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평소 방문하던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담당 의사가 작성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병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산정특례 재등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을 통해 치료비 부담을 줄이시고,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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