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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갱신,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

by The Advocate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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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산정특례 갱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정특례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특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본인 부담률로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그럼 산정특례 갱신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산정특례 갱신 후 본인 부담률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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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정특례란 무엇인가?

산정특례의 정의와 목적

산정특례란 건강보험법에 따라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의 목적은 이런 환자들에게 진료비 부담을 줄여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을 촉진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대상자를 확인하고 적용합니다.

산정특례의 적용 대상과 기간

산정특례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치매 등

산정특례의 적용 대상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등 총 8개의 질병입니다. 이 중 암,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치매는 특정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산정특례의 대상이 됩니다.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 외상은 특정 진료비 항목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산정특례의 대상이 됩니다. 산정특례의 대상이 되는 질병과 진료비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례 기간은 5년, 1년, 30일, 60일 등 다양함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은 질병별로 다릅니다. 암,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치매는 5년 동안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동안만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 외상은 최대 30일 동안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환자는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치매 환자는 V800은 5년 동안, V810은 5년 동안 매년 60일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60일을 추가로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정특례 갱신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산정특례 갱신 신청 방법

산정특례 갱신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신청 대행이나 공단에 직접 제출

산정특례 갱신 신청은 담당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의료기관 신청 대행이나 공단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기관 신청 대행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공단에 직접 제출은 환자가 직접 산정특례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소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공단의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 외상환자는 자동 등록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 외상환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정특례 갱신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만료되면 산정특례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중증치매 환자는 사전승인 신청 필요

중증치매 환자는 산정특례 갱신 신청 전에 사전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전승인 신청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갱신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작성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공단은 사전승인 신청을 접수하고,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사전승인이 승인되면 산정특례 갱신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전승인이 거절되면 산정특례 갱신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산정특례 갱신 신청 시기

산정특례 갱신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례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가능

산정특례 갱신 신청은 특례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산정특례 기간이 2024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 2024년 4월 1일부터 산정특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갱신 신청을 미리 하면 특례 기간이 만료되어도 산정특례가 연장되어 적용됩니다.

검사는 갱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검사기록 인정

산정특례 갱신 신청을 할 때는 산정특례 대상 질병의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기록은 산정특례 갱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검사기록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산정특례 갱신 신청일이 2024년 4월 1일인 경우,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의 검사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기록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소견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갱신 후 본인 부담률은 얼마일까?

산정특례 갱신 후 본인 부담률

산정특례 갱신 후 본인 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5% 또는 10%로 경감됨

산정특례 갱신 후 본인 부담률은 대부분 5% 또는 10%로 경감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환자는 5%로,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치매 환자는 10%로 본인 부담률이 경감됩니다. 결핵 환자는 0%로 본인 부담률이 면제됩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질병별로 다름

산정특례 갱신 후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질병별로 다릅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란 한 달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의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지원해줍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암,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치매 환자는 100만원,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 외상 환자는 200만원입니다. 단, 중증치매 환자는 산정특례 적용 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V800은 100만원, V810은 50만원입니다.

 

여러분은 산정특례 갱신에 대해 잘 알아보셨나요? 산정특례 갱신은 산정특례 대상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갱신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갱신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갱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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