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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란? 알아두면 좋은 산정특례의 의미와 신청방법

by The Advocate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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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정특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의 환자에게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산정특례의 장점과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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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정특례란 무엇인가?

산정특례의 정의와 대상

산정특례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의 환자에게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치료생활의 질을 높여줍니다. 산정특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환자: 암의 종류와 진행도에 따라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의 경우, 의사가 발행한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희귀질환자: 희귀질환은 전 세계 인구의 1% 미만이 걸리는 질환을 말합니다. 희귀질환자의 경우, 의사가 발행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중증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은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질환을 말합니다.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의사가 발행한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정특례의 종류와 본인 부담률

산정특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액특례: 본인 부담금의 0%를 부담하는 산정특례입니다. 전액특례는 암환자 중에서도 특히 치료가 어려운 암의 종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뇌종양, 림프종, 백혈병, 골수이식 등의 환자가 전액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특례: 본인 부담금의 5%를 부담하는 산정특례입니다. 5%특례는 암환자 중에서도 전액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암의 종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암, 신장암, 신경계종양, 신경섬유종, 신경절종, 신경모세포종, 신경모세포종양, 신경모세포종양, 신경모세포종양, 신경모세포종양, 신경모세포종양, 신경모세포종양, 신경모세포종양, 신경모세포종양, 신경모세포종양, 신경모세포종양, 신경모세포종양 등의 환자가 5%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특례: 본인 부담금의 10%를 부담하는 산정특례입니다. 10%특례는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희귀질환자 중에서도 희귀성 유전질환, 희귀성 대사질환, 희귀성 면역질환, 희귀성 신경계 질환, 희귀성 근골격계 질환, 희귀성 혈액질환, 희귀성 호흡기 질환, 희귀성 소화기 질환, 희귀성 간질환, 희귀성 신장질환, 희귀성 내분비질환, 희귀성 피부질환, 희귀성 감염질환, 희귀성 성장장애, 희귀성 성장장애, 희귀성 성장장애, 희귀성 성장장애, 희귀성 성장장애, 희귀성 성장장애 등의 환자가 10%특례를 받을 수있습니다.

2. 산정특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산정특례를 받으려면,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 진단명, 진단일, 진단기관, 진단의사 등의 질병정보
  • 산정특례의 종류와 적용기간 등의 산정특례 정보
  • 환자의 서명 또는 날인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거나,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는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의 승인과 유효기간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산정특례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정특례의 승인 여부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산정특례가 승인되면, 환자는 산정특례 적용기간 동안 본인 부담률이 낮은 진료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의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환자: 암의 진단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단, 암의 재발이나 전이가 발생한 경우, 재발이나 전이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시 5년간 적용됩니다.
  • 희귀질환자: 희귀질환의 진단일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단, 희귀질환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증상이 지속되는 날로부터 다시 3년간 적용됩니다.
  • 중증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의 진단일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단, 중증난치질환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증상이 지속되는 날로부터 다시 1년간 적용됩니다.

3. 산정특례의 장점과 주의사항

산정특례의 이점과 한계

산정특례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산정특례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의 0~1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이는 환자의 치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치료생활의 질을 높여줍니다. 산정특례를 받으면, 환자는 치료비에 대한 걱정을 덜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정특례를 받는 환자는 의료기관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즉,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특례는 모든 진료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의 보상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즉,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암환자의 경우, 항암제, 방사선치료, 항체치료, 면역치료, 유전자치료 등은 산정특례가 적용되지만,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치료재료비 등은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정특례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적용됩니다. 산정특례는 암환자의 경우 5년, 희귀질환자의 경우 3년,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1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산정특례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면, 환자는 다시 정상적인 본인 부담률을 지불해야 합니다.

산정특례의 변경과 취소

산정특례는 환자의 상태나 질병의 종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환자의 질병이 다른 산정특례 대상 질병으로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암환자가 희귀질환으로 진단받는 경우, 산정특례의 종류가 5%특례에서 10%특례로 변경됩니다.
  • 환자의 질병이 산정특례 대상 질병이 아닌 질병으로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희귀질환자가 희귀질환이 아닌 질병으로 진단받는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면, 산정특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환자가 산정특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환자가 산정특례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취소 신청서’를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산정특례가 취소됩니다.

산정특례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의 환자에게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를 받으려면,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정특례의 종류는 전액특례, 5%특례, 10%특례로 나뉘며, 산정특례의 적용기간은 질병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산정특례의 장점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치료생활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산정특례의 주의사항은 산정특례가 모든 진료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산정특례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산정특례는 환자의 상태나 질병의 종류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산정특례의 이점과 한계는 무엇인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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