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신고 가산세: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법

by The Advocate 2024. 2. 16.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신고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성실히 기록하고,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계신고는 간편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정의와 범위, 추계신고의 의미와 가산세 산정 방식,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장점과 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 복식부기 장부의 작성과 보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복식부기 의무자란 누구인가?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자 중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정의와 범위

복식부기 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입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표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인 경우
  • 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 미만이더라도, 복식부기로 기장한 장부로 신고한 경우

업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제조업 3억원 이상
도소매업 1억5천만원 이상
서비스업 1억원 이상
기타업종 1억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의 기장 및 신고 의무

복식부기 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기장 및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재무제표는 재산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각각의 항목과 금액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재무제표는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장부와 재무제표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무조사나 신고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추계신고란, 복식부기로 기장한 장부로 신고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계신고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의 의미와 방법

추계신고는 다음과 같은 의미와 방법을 가집니다.

  • 추계신고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장부로 신고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간편장부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간단하게 기록한 장부로, 수입금액은 거래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바탕으로 기록합니다.
  • 기준경비율이란, 수입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합니다.
  • 추계신고를 하려면, 신고서에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재하고,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른 신고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추계신고의 가산세 산정 방식

추계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간편장부 신고: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기준경비율 신고: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
    • 무신고 가산세 = Max (산출세액의 20%, 무신고 납부세액 20%, 수입금액의 0.07%)
    •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예를 들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억원이고, 기준경비율이 50%인 서비스업의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Max (산출세액의 20%, 무신고 납부세액 20%, 수입금액의 0.07%)
    • 산출세액 = 2억원 × 50% × 10% = 1천만원
    • 무신고 납부세액 = 1천만원 × 20% = 200만원
    • 수입금액의 0.07% = 2억원 × 0.07% = 140만원
    • 무신고 가산세 = Max (1천만원 × 20%, 200만원, 140만원) = 200만원
  •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무기장 소득금액 = 2억원 × 50% = 1억원
    • 종합소득금액 = 2억원
    • 무기장 가산세 = 1천만원 × (1억원 / 2억원) × 20% = 100만원
  •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 = 200만원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 1천만원에 가산세 200만원이 더해져, 총 1천2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복식부기 의무자가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장점과 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장점과 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바탕으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산정하므로, 과세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신규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의 경우, 50%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50%를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교육훈련비의 경우, 40%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60%를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비의 경우, 100%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30%를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장부의 작성과 보관 방법

복식부기 장부의 작성과 보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식부기 장부는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차변은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 수입의 감소와 비용의 증가를 나타내고, 대변은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수입의 증가와 비용의 감소를 나타냅니다.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항상 같아야 합니다.
  • 복식부기 장부는 일별로 거래내용을 기록한 일기장부와, 계정별로 거래내용을 정리한 월계표, 연계표로 구성됩니다. 일기장부는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증빙서류 번호 등을 기록하고, 월계표는 일기장부의 내용을 계정별로 정리하고, 연계표는 월계표의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 복식부기 장부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무조사나 신고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는 종이나 전자형태로 보관할 수 있으며, 전자형태로 보관할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로 복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신고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성실히 기록하고,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피하고, 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자신의 업종과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