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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신고 가산세: 세금을 절약하고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방법

by The Advocate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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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차이점과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의 장단점과 작성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에도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신고 가산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1.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차이점

복식부기 의무자란?

복식부기 의무자란,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감사인, 특허사, 변리사, 지적재산권대리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란?

간편장부 대상자란,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사업장이 1개인 소규모 사업자
  •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 아니지만, 사업장별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고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로 신고한 경우에도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가?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무신고로 처리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입니다. 무신고 납부세액이란,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2억원이고 세율이 10%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2천만원이 됩니다. 이때,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신고 납부세액은 2천만원이 되고, 무신고 가산세는 2천만원의 20%인 400만원이 됩니다. 즉,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총 2천 4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의 종류와 계산 방법

무신고 가산세 외에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다른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 [무 (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이 중 가장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2억원이고 세율이 10%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2천만원이 됩니다. 이때,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2억원-0원) ×7/10,000 = 14만원
  • 무기장 가산세 : 2천만원 × [2억원/2억원]×20% = 4백만원

따라서, 가장 큰 금액인 무기장 가산세 4백만원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총 2천 4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의 장단점 및 작성 방법

복식부기의 장점과 단점

장점: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복식부기는 현금 거래뿐만 아니라 외상 거래까지 모두 기록해야 하며,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복식부기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작성한 장부와 재무제표는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로 인정되며, 세무조사의 범위와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 외상 거래까지 모두 기록해야 하며,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복식부기는 현금 거래뿐만 아니라 외상 거래까지 모두 기록해야 하므로, 장부 작성이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또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하므로, 회계 지식이 필요합니다. 복식부기는 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간편장부의 장점과 단점

장점: 현금 거래를 기준으로 하여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장부는 현금거래를 기준으로 하여 매출 등 수입, 경비 지출, 고정자산의 증감, 기타 참고사항을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점: 회계 정보의 신뢰성이 낮으며, 세무조사에 취약하다

간편장부는 현금 거래만을 기록하므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계 정보의 신뢰성이 낮으므로, 세무조사에 취약합니다. 간편장부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조사의 범위와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의 작성 방법

복식부기: 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려면, 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 내용과 금액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무제표란, 장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요약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이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 내용과 금액을 증빙서류에 기록한다.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약서,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거래 내용과 금액을 장부에 기록한다. 장부에는 일반분개장, 총계정원장, 상세원장 등이 있습니다.
  • 장부를 작성할 때는 회계 원칙에 따라야 한다. 회계 원칙에는 기업회계기준, 공정가치, 일관성, 조심성, 기업의 지속성 등이 있습니다.
  • 장부를 작성한 후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재무제표는 장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요약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이 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현황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납부서, 재무제표 등이 있다.

간편장부: 수입, 지출, 고정자산의 증감, 기타 참고사항을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려면, 수입, 지출, 고정자산의 증감, 기타 참고사항을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란, 현금거래를 기준으로 하여 매출 등 수입, 경비 지출, 고정자산의 증감, 기타 참고사항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편장부로 장부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 내용과 금액을 증빙서류에 기록한다.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약서,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거래 내용과 금액을 간편장부에 기록한다. 간편장부에는 수입, 지출, 고정자산의 증감, 기타 참고사항 등이 있습니다.
  •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의 장단점 및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로 신고한 경우에도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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