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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과 필요성

by The Advocate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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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식품‧유흥업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고 발급받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보건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관련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과 필요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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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증이란 무엇인가?

보건증의 정의와 종류

보건증은 식품‧유흥업 종사자가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발급받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건증을 받지 않고 해당 업종에 종사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식품취급자보건증: 식품제조‧가공‧판매‧조리‧서비스 등 식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보건증입니다. 식품취급자보건증은 식중독균, 결핵, 간염 등 7가지 질병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유흥업종 종사자보건증: 유흥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보건증입니다. 유흥업종 종사자보건증은 성병, 결핵, 간염 등 6가지 질병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

보건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받으면 자신이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위험이 있는 질병에 대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받으면 고객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걱정과 불안을 줄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식품취급자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고 식품취급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르면, 유흥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고 유흥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수령해야 하지만,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다운로드 또는 인쇄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보건포털 접속 및 제증명발급 메뉴 선택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해야 합니다. 공공보건포털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보건증 발급 외에도 건강검진, 예방접종, 감염병 정보 등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면 상단에 온라인 민원서비스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증명발급’을 클릭하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은 보건소와 개인정보 입력

보건증 인터넷 발급 페이지에 들어가면 검사를 받은 보건소를 선택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보건증은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건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의 것을 입력해야 합니다. 보건증은 본인 또는 위임인이 수령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건강진단결과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및 결제

건강진단결과서를 조회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강진단결과서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발급받고자 하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하고 '발급신청’을 클릭하면 발급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발급신청 페이지에서는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결제하기’를 클릭해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유료로, 건강진단결과서 종류에 따라 1,000원 또는 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완료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다운로드 또는 인쇄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된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또는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선택하면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며, 인쇄를 선택하면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 제시해야 합니다.

3. 보건증 관련 주의사항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간편하고 편리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증 관련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과 재발급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을 잃어버리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1,000원 또는 2,000원입니다.

보건증 수령 방법과 필요 서류

보건증은 본인 또는 위임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위임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공공보건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수령할 때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건증 위조 및 변조의 위험과 처벌

보건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보건증은 공문서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의 2에 따르면, 보건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자신의 건강과 고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건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은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건강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간편하고 편리하지만,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보건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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